[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현승]제18대 대선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중앙선관위가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했는가? 1. 공직선거법에서 준수하는 개표절차는 무엇인가? 1)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개표절차도 - 2010년 6월 공표된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에서 - [그림1.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절차도, 순천시 선관위. 2013년 4월 12일] 위 그림은 2013년 4월 12일 순천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 자료와 같이 2010년 6월 공표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 559쪽에서 제시하는 개표절차도이다. 위 그림1 에 따른 개표장의 배치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2. 공직선거법 제 178조에 정의된 개표장 구성도(수개표 할 경우)] 위 그림 2의 개표장에 전자개표기에 의한 투표지 분류가 추가된 개표장의 배치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전자개표기 운영부가 추가된 개표장의 배치도] 2) 전자개표기 운영부가 추가된 개표장의 개표절차는 아래 그림 4와 같아야 한다. [그림 4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절차도] 공직선거법 제 178조와 위 개표절차도에 따르면 개표장은 집계표의 팩스 전송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관위와 데이터 통신 경로가 없어야 한다.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는 운영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이름이 사전에 입력되어 오류없음을 확인한 후, 밀봉하여 개표 전날까지 개표장에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개표장에서는 전자개표기 운영을 통한 투표지 분류 작업 전에 개표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정확한 지 확인하여 오류 내용을 정정하여 실 개표 시 개표상황표에 부정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 효력유지 요건인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만족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자개표기에 설정된 운영 날짜와 시간 및 대통령 후보 이름의 오류 여부를 재확인하고, 오류 확인 시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 및 절차 ①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수개표) 개표상황표를 검열, 서명 날인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② 항은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개표장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 전에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검열하여 개표상황표가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시각의 정확성, 개표 내용의 사실 부합성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개표상황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효력이 상실되고 무효가 되면, 이 효력 상실 공무 발생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에게 법률이 정한 책임이 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의 시각의 정확성, 개표 내용의 정확성을 검열해야 하며, 개표 내용의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구의 투표지를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전국 217개 개표장에서 시행된 개표에서 공표 전에 개표상황표의 오류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기로 작성된 개표상황표가 팩스로 전송된 경우는 많을 수 있다. 2) 개표상황표와 정보 입출력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에서 명시한 공문서로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 운영한 개표상황표와 주요 내용의 항목별 설명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개표상황표는 수작업 입력하는 정보와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하는 정보로 구성된다.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선관위 직원이 수작업을 입력하는 정보,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 선거관리위원회 검열 위원 및 위원장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가 있다.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관위 위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투표구 정보와 투표용지 교부수 정보이다.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상황표 검열 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서명,날인 정보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검열 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정보는 위원장 공표시각과 서명, 날인 정보이다. 3) 공표시각은 개표 절차 상 선거관리위원장의 서명, 날인 후 공표가 되어야 한다. [그림 5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사용된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와 항목별 설명]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날인하고 공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투표지 분류 종료 후에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를 하고 난 후,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그리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 확인하고 공표한다.(수작업 시간) 즉 개표상황표는 공문서로서의 유효성 검증 절차에 따른 시간이 경과한다. 따라서 위원장 공표시각은 투표지분류 종류시각으로부터 물리적인 시간(수작업시간) 차이가 더해 진 시각이 되어야 절차가 합법적임을 보장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절차인 팩스 전송은 위원장 개표상황표 상의 정보 중에 위원장 서명,날인과 위원장 공표시각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 후에 수행되어야 한다. 4)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팩스 수신된 개표상황표에는 팩스 규격에 따라 수신 시각, 송신자 전화번호, 수신자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야 한다. 3.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행된 불법 개표절차는 무엇인가?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개표 시스템의 구성 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개표시스템 구성]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그림 6의 개표시스템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1)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불법) 전자개표기는 프린터를 제외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및 타 네트워크에 연결될 필요가 전혀 없다. 전자개표기가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또는 USB 디스크 등 별도의 정보 입출입 경로가 연결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불법과 부정을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부가 구성이다. 2) 중앙선관위 상황실과 중앙선관위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없다?(불법)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개표상황표를 팩스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상황실로 전송하면 중앙선관위 상황실에는 수신받은 팩스의 개표 정보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인력과 컴퓨터시스템 및 연결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그림의 구성도에는 중앙선관위 상황실과 중앙선관위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없으며, 역시 컴퓨터 시스템 및 수작업 입력 인력도 없다. 따라서, 위 구성이 제 18대 대선에 사용되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팩스 전송 및 중앙선관위에서의 수신한 팩스 입력 절차가 누락된 절차 위반이다. 한편, 아래의 그림 7 전자신문에서 공개한 또 다른 개표시스템 구성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 [그림 7.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개표시스템 구성도 ] 위 그림 7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역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역시 부정개표에 악용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불법적인 부가 구성이다. 한편 이 그림 7의 구성에서는 개표상황표의 팩스 전송과 중앙선관위에서의 집계 절차가 아예 생략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개표기와 중앙선관위 서버가 직접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다. 개표상황표의 중앙선관위 상황실로 전송하는 팩스전송 절차가 누락되어 공직선거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부정 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된 불법적인 구성이다. 3) 중앙선관위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개표기의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위 둘째 항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부정 선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앞서, 지역 개표장에서 선관위의 투표함 개함 담당자는 투표지 분류 전에 전자개표기 제어용PC에 투표구 정보와 투표지 교부수를 입력했다. 전자개표기 제어용PC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투표지 분류 수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전송했다. 중앙서버는 각 투표구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특성 값에 따라 후보의 득표 비율을 조작 및 지정하여 해당 전자개표기의 제어용PC로 전송했다. 제어용PC는 중앙서버에서 전송받은 정보에 따라 전자개표기의 투표지투표지 분류기에 배정된 후보별 매수를 할당하고 분류했다. 이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배포수보다 +1 매 많아지는 유령투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또, 이 조작에 의한 분류 과정에서 후보별 혼표가 발생했다. [그림 10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개표 절차도] 이와 같이 각 후보별로 득표수에 따라 투표지 분류가 완료되면 제어용PC는 개표상황 정보를 정리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시 중앙선관위로 전송한다. 이후 제어용PC는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이 절차는 그림 8의 안병도 전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이 방송에서도 강조했다. [그림8. 전자개표기의 분류기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중앙선관위 서버로 바로 전송되는 절차] KBS도 개표방송에서 안병도씨가 말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소개했다. [그림 8. 전자개표기 개표결과가 중앙선관위로 전송되는 절차(KBS)] 이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불법 개표 절차 추가와 이 불법 시스템을 구성을 이용한 허위 공문서 조작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의 헌법 유린과 내란 행위를 자행했다. 투표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는 대표적인 부정투표(그림 9 참조)의 사례이며, 유령투표가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 178조는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9. 서초구 개표장: 박근혜후보표로 분류된 문재인 후보표(혼표)] 수개표를 실시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사람의 손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유령투표 발생 사실과 수개표 및 개표상황표의 수작업 기재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령투표가 발생한 전국의 252개 선관위 중 118개 이상의 지역 선관위에서 유령투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한 이개표상황표가 단 1건(전남무주) 외에는 없다. 유령투표가 발생한 투표구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수개표 미진행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 누락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 팩스 송신부가 전자개표기 프린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구성(그림 6)은 앞에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절차에 준한 개표 절차에서 심사,집계부와 검열과정, 위원장 서명,날인 및 공표 과정마저 누락된 것으로 절차 위반이다. [그림 6. 중앙선관위에 제안된 개표시스템 구성] [그림 10.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개표 절차도] 그렇다면 실제 제 18대 대선 개표장의 구성에서 팩스 송신부와 전자개표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0의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개표 절차도와 공개된 절차도 (그림 2)와 다르게 그림 11 제 18대 대선 실제 개표장 사진에서는 팩스 송신부는 전자개표기와 분리되어 있다. [그림11. 18대 대선 실제 개표장 사진 - 팩스송신부와 전자개표기 구성및 관계] 특이한 점은 팩스 송신부의 구성이 일반적인 팩스가 아닌 전자개표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와 동일한 장비가 있으며,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고 이 노트북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이 노트북에 대해 그림 12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판서 선거1과장은 정보공개결정서에서 ‘보고용 PC’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12. 보고용PC의 용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 내용] 동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이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심사, 집계부에서 심사, 확인하는 단계에서 1차로 집계결과를 입력, 확인, 저장하고,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면 다시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기 저장된 내용과 개표상황표를 대조,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전송하도록 운영하였다고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개표 절차에는 팩스 전송 절차만 정의되어 있을 뿐,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 절차는 불법한 절차이다. 이 보고용PC를 이용한 개표상황표 보고의 불법절차가 추가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중앙선관위에서의 팩스 수신 및 중앙선관위 서버로의 수작업 입력 절차가 누락되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수신된 팩스 이미지 수신 및 중앙선관위 서버로의 수작업 입력 절차의 누락은 불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개표상황표의 팩스 전송 절차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일반적인 팩스의 기본 규격은 상단에 수신시각, 송신자전화번호 및 수신자전화번호가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그림 5 개표상황표 이미지에는 팩스 규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5) 개표상황표에 지역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전송한 팩스 정보가 없다. [그림 5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사용된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와 항목별 설명] 첨부 증거로 제출된 바와 같이, 전국의 모든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에 정의한 팩스 전송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개표상황표는 보고용PC에 연결된 스캐너에서 이미지를 스캔하여 일반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되어 보고용PC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이미지가 전달되었다. 동시에, 개표상황표의 개표 정보는 보고용PC에서 입력 담당자가 수작업 입력하여 개표상황표와 법적인 연계성이 증명되지 못한 공문서로서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데이터로서 불법적으로 부가하여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앙선관위에 전송되었다. 따라서, 보고용PC와 그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상황표 입력 및 이 보고용PC에 연결된 스캐너를 이용한 개표상황표의 이미지화 및 중앙선관위 서버 전송은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추가 절차이다. 또한 선관위가 이를 운영하여 개표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운영하여 전송된 개표정보를 이용한 중앙선관위 집계 정보는 불법적인 허위 절차에 의한 정보로서 무효하다. 4.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임차서버는 불법서버이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임차 서버가 운영되었다. 임차서버 수량은 17대 대통령 선거(SUN 장비21대 임차)에 비하여 전체 수량은 8 대가 늘어서 29대를 사용했고, 장비규격은 SUN 장비는 동일한데, IBM 장비가 2 대 더 들어갔다. IBM 장비는 DB(데이터베이스) 용도인 것 같다. 핵심은 개발용인 Java, C compiler 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것이 문제이다. 정부운영시스템 행정서비스단계에서는 해킹이나 전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Java, C compiler 빼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왜냐하면 Java, C compiler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에서는 불법적인 임차서버 29대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 돌렸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불법 임차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사진과 같이 제보되었다. [2013년 1월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남부선관위에서의 서버반출 작업제보 화면]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라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 29대를 무단 반출한 날은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29대를 왜 그래 급하게 무단 반출 했는가? 제 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에 제출되었다. 그 때문에 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법원과 검찰이 근무하지 않는 1월 6일 일요일 날 급히 임차서버 29대를 뺐다.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이고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임차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한편, 그림 15와 같이 조달청에 공개된 2012년-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유지보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웹서버는 SUN 장비는 총 4대로서 웹서버 소프트웨어는 ‘WebtoB’ 라는 JAVA, JSP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림 14.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 시방서 표지] [그림 15.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 상세 규격 – JAVA, C 컴파일러 탑재 8코어서버 21대] 그러나, 조달청에 공개된 중앙선관위의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사용한 임차서버는 아래 그림 16과 같이 WebtoB 웹서버는 없고, C, JAVA 컴파일러만을 도입 규격에 명시하여 통상적인 웹서버가 아닌 특정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6. 2012년 중앙선관위 유지보수 대상 웹서버 규격 – SUN 서버 4대] 또한, 그림 17과 같이 중앙선관위는 이 임차서버가 하드웨어 전용장비임에도 SW업체를 조달 참여 적격업체로 규정하였으며, 일반 서버 하드웨어 규격의 조달임에도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하여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낙찰받게 한 정황이 있다. [그림 17. 2012년 4.11 총선에 사용된 임차서버의 소액수의계약 견적 재공고] 2012년 4.11 총선에서 사용된 불법 임차서버는 4.11 총선의 개표조작에 사용된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제 18대 총선의 불법부정 개표와 연관선상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2012년 4.11 총선 개표에서의 중앙선관위 전산부서의 불법부정 조상의 필요성은 4.11 총선 이전에 수행된 의심스러운 조달 및 계약에 의해 운영된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가 12.19 제 18대 대선에서 사용된 것에서도 다시 제기된다. 아래 그림 18과 같이 통상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1년 10.26 중안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같은 네트워크 장애 대응을 목적으로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복수 전용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했으며 2012년 3월에도 통상적인 조달 공고를 냈다. [그림18. 2012년 4.11 총선 전에 공고되었다가 긴급 취소된 30억 예산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그렇지만 이 통상적 조달 공고를 4.11 총선 전에 그림 19와 같이 갑자기 변경하여 제 18대 대선과 제 18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하여 160억원이라는 500% 규모로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19. 2012년 4.11 총선 전에 구매긴급정정입찰공고 160억 예산의 제 18대 총선을 포함한 5년 8개월 사용 기간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이 계약은 네트워크 사업자인 KT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18대 대선에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용네트워크 조달 및 계약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의혹이 제기되며, 비통상적인 예산배정과 사업진행 주체인 담당 전산서기관의 중앙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6. 제 18대 대선에서 생산된 선거 개표 공문서로서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다. 그림 20의 대구 북구 선관위의 개표상황표와 같이 법으로 정하여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인 18시 이전인 16시 43분부터 개표가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개표상황표의 존재가 불법 개표이며, 동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며, 이 개표 정보를 반영한 당락 결정은 무효이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한 투표 마감시간 전에 개표가 진행된 무효한 개표상황표가 제출한 증거와 같이 대구 북구에서만 6건이나 발견되고 있다. 또한, 제출한 증거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범위를 벗어난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수개표 누락, 개표 전 공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누락한 부정개표자료, 5% 이상인 미분류 개표기 사용 등, 문제의 개표상황표가 발생함에도 수기로 기록한 개표상황표가 단 한건도 없다. 이와같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무효한 개표상황표의 득표수를 반영한 18대 대통령 당락 결정도 역시 무효이다. [그림20.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시각12월 19일 오후 4시 43분] 또한, 제출한 증거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범위를 벗어난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수개표 누락, 개표 전 공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누락한 부정개표자료, 5% 이상인 미분류 개표기 사용 등, 문제의 개표상황표가 발생함에도 수기로 기록한 개표상황표가 단 한건도 없다. 이와같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무효한 개표상황표의 득표수를 반영한 18대 대통령 당락 결정도 역시 무효이다. 7. 투표지교부수보다 +1표가 많은 것은 컴퓨터조작의 증거이다. 전국 각 선관위 개표상황표에서 ‘ +1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1 현상’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각 투표소에서 나타나는 ‘ +1현상’은 사람이 한 표를 넣은 것이 아니라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개표조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의 증거이다; 이경목 교수 주장) http://youtu.be/Suc5qRbRZJM 개표집계시스템구성도 – 팩스전송데이터의 수작업입력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전자개표기가 개표집계서버에 네트워크로 연결됨. 전국 252개 선관위원회 중 46.8%인 118개 선관위에서 투표수 – 투표지교부수 = +1 인 유령투표가 발생했다. 이는 선관위 직원의 실수가 아니며, 컴퓨터 조작임이 명백하다. 사실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개표상황표를 수개표를 통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284개 유령투표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한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부정선거 범행이 명백하다.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서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2 서울 은평구 개표 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3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중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9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2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마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7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서울 종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3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5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3 부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부산 사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7 부산 사하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5 부산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광주 북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29 광주 광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0 광주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7 광주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1 광주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0 전남 여수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5 전남 광양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9 전남 나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1 전남 무안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5 전북 고창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5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8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8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2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5 대구 달성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50 대구 수성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0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인천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경기 광명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8 안산시 상록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6 경기 안산 단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7 수원시 장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2 대전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2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3 대전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대전 유성구 개표 원천무효이다.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9 대전 대덕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1 경북 구미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9 경북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2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경남 김해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0 경남 창원성산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5 경남 창원의창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6 경남 창원진해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4 경남 밀양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8 경남 거제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4 경남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3 울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2 울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07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0 경기 부천 원미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3 경기 부천 소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1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7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8 경기 고양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 경기 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1 경기 시흥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9 경기 성남중원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2 경기 성남수정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0 경기 용인 기흥구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5 경기 용인 수지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6 경기 화성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7 경기 평택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9 경기 여주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2 경기 안성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0 천안 서북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9 천안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8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8 충남 공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7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1 안양시 동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0 충북 충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2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1 강원 춘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1 강원 강릉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4 강원 속초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5 제주도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제주도 서귀포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4 ............................ 이하 생략 8. 지역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 득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① 은평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은평구 -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DF 1/ 102 매) 은평구 총 투표구 102 개 ② 은평구선관위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표한 대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상황표는 반드시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팩스번호가 없는 것은 불법이다. 은평구 선관위가 마지막 102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공표한 시각: 12월 20일 02시 30분 위원장 공표시각 3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③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95 개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0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개표상황표는 95 개] 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투표구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전국 각지역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 득표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울산 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41개, 개표방송에 43개, 정읍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51개 개표방송 52개이다. 공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3개, 개표방송 54개로 개표방송 되었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많게 제공되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다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한 결과이다. 결론 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한 선거주관은 무효이다!! ● 지역 선관위 공표 전에 언론사 제공한 개표 정보는 무효 ● 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 2) 전국의 지역 선관위의 개표상황표는 무효공문서이며, 당락 반영도 무효이다!! ● 투표도 끝나지 않은 시각에 개표한 개표상황표는 무효공문서 ● 개표가 끝나지 않은 시각에 공표된 개표상황표는 무효공문서 ● 전국 118개 선관위에서 46.8% 발생한 유령투표 개표상황표는 무효공문서 ● 위원장 승인 날인 및 공표시각 누락된 개표상황표는 무효공문서 ● 무효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개표하고 수기로 개표상황표가 작성된 투표구 전무한 불법 개표상황표 ●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나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작성된 개표상황표는 무효공문서 [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현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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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 2015
18대 대선,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 했는가?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 통한 조작선거였다"
3·15부정선거 능가하는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개표조작에 개입한 공무원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지난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2012년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물론 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2월 12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이 있기는 하지만, 2심판결로써 부정선거가 들통남에 따라 박근혜 정권은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어지고 있고, 부정선거로 인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대선 무효소송이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2월 항소심, 국정원 직원 댓글 선거법 유죄 '정치와 대선 개입'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리해보자.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V 항소심→ 1심,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 항소심(2심),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 동원된 국정원 트윗계정, 1심- 170개, 항소심 - 710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혹스럽고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와 음모를 벌일 개연성도 높아졌다. 그 전 박근혜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공세라며 "재판 결과를 보자"고 했다. 새누리당 역시 '대선불복'이자 정치적 공세라며 언론플레이를 감행했었다.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이상한 논평을 냈다. 청와대는 침묵했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확인됨과 동시에 18대 대선의 '원천무효', 혹은 '부정선거'로 보고 사법부가 '유죄'로 판결함으로써 현 박근혜정권의 정당성은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2심 선고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부정선거'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조종하여 부정선거의 증거를 없애려고 할 지도 모른다. 정리해보자.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V 항소심→ 1심,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 항소심(2심),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 동원된 국정원 트윗계정, 1심- 170개, 항소심 - 710개 ▲국정원 직원 트윗글 비중, 2012년 8월 기점으로 추세 변화→ 선거관련 트윗글, 1심의 16%지만 2심에서는 83% 대폭 증가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과 트윗 글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박근혜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18대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20일 이후 10%도 안 된 선거 관련 트윗과 댓글이 9월 이후에는 83%라는 숫자로 엄청나가 급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과거 3·15부정선거 판례에서는 부정선거 사범 주모자를 사형에 처했었다. MB가 선거법을 이상하게 고쳐놓았다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 즉 '선거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선거쿠데타'를 감행했으니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불법적인 부정선거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헌법파괴'다. 이명박은 당시 행정부 수반과 부정선거 몸통이었고, 박근혜는 '부정선거 최대 수혜자'다. 박근혜는 과거, "국정원은 댓글 단 적 없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이다",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모략이다",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된 것 아니다"라는 해괴한 변명들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18대 대선은 1960년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개표조작 선거였다. 이명박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원세훈을 통하여 서울시 정보시스템 담당관 지방계약직 박혁진을 2011년 5월 25일에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전문계약직으로 발령하였다. 서울시 지방공무원인 박혁진을 중앙선관위 공무원 전문계약직으로 발령하고 그를 고속 승진시켜서 기술서기관인 정보센터장으로 만들었다. 서울시 공무원인 박혁진이 국가공무원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 관할이고,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지방공무원 박혁진을 중앙선관위센터장이 된다는 것을 공무원 법령을 무시한 불법행위이다 이명박은 그의 심복 박혁진을 통해 전산으로 개표조작을 준비하도록 해서 2012년 총선, 2012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서 개표조작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사례 보면 2010.6.2지방선거에서 한명숙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것이 뻔 하니까 강남3구, 강동구, 용산구의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가 고장 났다고 자정까지 고치는 시늉을 하면서 민주당 참관인이 지쳐서 집으로 모두 돌아가니까, 그때서야 그 5개구 지역선관위 공무원들과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함 바꿔치기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명박은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2008년 12월 19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폐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가 중심이 되어 폐기한 이법은 투표용지는 보관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바꾸었고 부정선거를 한 당사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사 참조: http://pluskorea.net/sub_read.html?uid=42021)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2012.4.11.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전무후무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것이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서버를 임차하여 개표조작에 쓰고 되돌려 주어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하는 수법을 썼고 성공하였다. 당시 총선에서 여야 경합지역에서 미리 새누리당 후보에게 50% 조금 넘는 개표상황표 조작을 하여 놓고 당선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전국구 의원들의 숫자를 결정하는 각 당 선택에서 새누리당을 역시 50%넘게 미리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발표하여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총선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은 4대강 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 수많은 자신의 실정을 국민들이 진절머리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표조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12.12.19.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표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이명박 자신의 명운이 문제가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에 4.11.총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개표조작을 12.19 선거 때에 박근혜에게 흥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9.2.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96분 동안 하였을 때,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때 18대 대선 선거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466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49845.html 한편 안철수는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문재인으로 8월말에 결정되자 얼마 안 되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 이것은 이명박의 작품으로 의혹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과 야권 통합을 위하여 몇 번 만나는 등 극히 소극적으로 통합에 응하였고, 문재인은 안달복달하였다. 그런데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안철수가 갑자기 후보사퇴를 선언해 버리고 사라진다. 이것도 이명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안철수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 될 경우 새누리당의 박근혜 측이 가만히 내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에게 사퇴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드디어 모든 여론조사가 박근혜가 2~3%앞서는 것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끝을 냈다. 그런 다음 몇 번의 방송토론을 하였고, 김용판의 허위 발표도 있었다. 실제 투표에서는 3,000여만 명의 투표인 중에서 문재인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 이는 선거당일 삼성을 포함한 모든 언론들의 출구조사 결과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에도 12월 20일 오후 3시 경에 2.2% 앞선다고 보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중요한 자료가 되자 2013년 1월 2일에 이 기사를 루머라고 수정했다. 그런데 이명박의 암수인 비밀작전은 무엇인가?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2011년 5월 25일에 심어 놓은 박혁진 전산센터장이다. 그리고 박혁진의 부하 전산사무관 유훈옥 등이 바로 비밀작전의 하수인들이다 이들이 대선전에 박근혜에게 득표율을 50%이상 해 놓은 자료를 29대 임차한 전산서버에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정희가 대선 후보를 포기하는 바람에 대선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묘수를 썼습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한 날 1961년 5.16. 이 5.16을 51.6%로 수정한 날이 선거전날인 2012.12.18. 오후1:11분이다. 수정한사람 younge 이자가 아마 유훈옥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놓고 정작 투표당일 오후에 삼성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언론들의 출구조사가 문재인이 2~6% 높게 나오자 새누리 선대위 사무실에서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고 특히 이정현은 “당선불복"을 외치며 방방 떴다. 이 때 김무성은 "비상입니다. 전국 투표소별 성별 연령별 확인하시고요, 준비된 버스 가동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김무성은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날 당사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였다. 『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 좀 쉬어야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께 저의 마음속의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무성 드림.” 』 그런 후 김무성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진다. 이 대자보에서 도와주신 분들이란 이명박, 원세훈,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혁진, 사무관 유훈옥, 방송3사 송출 책임자와 사장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여 18대 대선은 이승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개표조작 선거를 했습니다. 현 개표조작 불법 정권은 온갖 조작과 불법으로 정권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개표방송을 잠간 살펴보자.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전국13,542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252지역 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한 다음 중앙선관위에 전송을 하고 시도선관위에는 별도의 팩스 전송을 안다. 이 개표상황표들을 중앙선관위에서 단순하게 방송사에게 전송만 하면 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13,542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미리 방송사에 경북 안동의 개표상황표부터 전송하고 안동지역 선관위에 독촉을 하여 개표상황표를 전송받았다. 계속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먼저 방송사에 보내는데 경북 지역선관위의 각 투표소의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보내니 초반부터 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부산경남은 박60:문40, 대구 경북과 광주 호남은 이명박 시절의 개표상황표와 똑같이 조작하였고, 인천은 박51.6% 문48%, 충청은 박이 문을 5%정도 앞서게 조작하였고, 최대의 투표인들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박이 2% 앞선 것으로 하고 서울은 여태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많았으니까 역시 문이 2% 앞서게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박이 앞서가게 전송했다. KBS1 TV에서 8시 45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할 때 전체 개표의 24.4% 밖에 되지 않았다. 방송3사는 개표율 26.4% 인 오후 8시:50분에 당선유력을 발표했다. 이 때 서울 개표율 6.4% 이었다. 서울 투표자수 8,393,847 명 중 불과 개표율 6.4%인 536,318명 개표하고 있을 때 박근혜 당선유력이라고 발표한다. 전체 개표율 24.4%, 서울 개표율 6.4% 일 때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8대 대선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93.6% 사람들의 투표성향이 정해진 의도로 나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또한 정상적인 수작업을 했다면 오후 8시 45분에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 최소한 7 시간은 지나야(12/20 새벽)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밤 9시경 불과 36% 개표율 밖에 되지 않았고 표차도 3.6%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당선확정'을 자막에 내놓았다. 밤 9시에 박 당선확실이라는 자막이 뜨자마자 이명박이 득의만만하게 박근혜에게 승리 축하전화를 하는 립서비스를 했다. 대법원은 법을 어겨가며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약 5,000여명의 문재인 투표인들이 252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 SBS에 정보공개법에 의거 개표상황표와 방송 캪처 화면을 청구하여 받아 3곳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렇게 검토해보니 개표부정이라는 엄청난 사실들을 선관위 공문서를 통하여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을 찾아가서 "당선무효"선언을 하라고 간청했으나 문재인은 거절하였다. 다시 다음 아고라에서 2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에 찾아가서 "당선무효"선언을 재촉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문재인을 찾아가서 부정선거라고 했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투표한 사람들에게도 "선거무효"소송을 제소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김필원, 한영수 2명의 공동대표 명의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2013.1.4.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에 정한 대선 후 30일 이전에 소(2013수18)를 대법원 특수1부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1.4 일에 접수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사건번호 "2013수18"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2년 4개월 반인 81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8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법관 13명을 선거무효소송을 180내 에 속행해야 하는 선거무효소송을 810일 지난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상태이다.(2015.2.5 고발 2015형 제13310호)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으로 명시한 강제판결시한 180일 넘어 810여일이 지나도록 판결을 미루고 가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는 헌정문란 상태를 이끌고 있다. 이는 대법관 13명이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는 이것 자체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선거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어 18대 대선은 이명박 정권에서 준비한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 했고 국민의 민심을 조작했다. 이 엄청난 역모의 사실을 4,000만 명의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개표조작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성명서로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개표조작의 사기사건을 알게 된다면 대법원장, 대법원 특수1부 4명의 대법관, 252지역선관위원장인 판사들,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 박혁진, 전산사무관 유훈옥, 김무성, 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이명박은 무사할 수 없다.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개입한 모든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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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말레이시아공장 공사업체 부도위기 누구 책임?
CJ, 공사지체로 인한 비용 증대 “하청업체 사이의 일”이라며 외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회장 부인까지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제발 만나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본사를 찾아가 분신자살하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4월 30일, 경향신문 1층 커피숍에서 기자를 만난 백운교 KNHI 부사장의 말이다. 바로 전날, 8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한때 27명이었던 회사 직원 중 아직 남은 직원은 8명. 월급은 벌써 여러 달 밀렸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자를 찾아왔다는 심경을 밝혔다. 함께 기자를 방문한 주기수 상무이사가 말을 받았다. “…대기업 공사였으니까요. 당연히 대금이나 이런 것은 대기업이 끼어 있으니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돈이 나왔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겁니다. 회사로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이들이 공사를 하고도 돈을 못 받았다는 대기업은 어디일까. CJ다.
이야기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J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남아 있다. “2012년 10월 7일 서울,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기 위한 CJ제일제당의 행보가 가파르다. CJ제일제당은 프랑스 아르케마(Arkema)사와 손잡고 총 4억 달러 이상을 투자, 말레이시아에 사료용 아미노산인 메치오닌 8만t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공장을 건설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13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정되었던 2013년 말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메치오닌 공장이 다시 CJ의 보도자료에 등장한 것은 올해 1월이다. 본격 가동 시점이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 6일,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에서 열린 CJ 메치오닌 공장 기공식. CJ 대표와 말레이시아 총리 등 정부 요인이 참석했다.
KNHI는 대구에 소재한 회사다. 철골공사를 주로 해온 업체다. CJ의 말레이시아 공사를 맡기 전에는 순조롭게 성장했다. CJ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CJ Bio MALYSIA SDN.BHD라는 회사다. 말레이시아의 법규상 공사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CJ바이오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는 CJ E&C, 다시 말해 CJ건설이다. CJ건설은 다시 WGL이라는 중국계 현지법인에 공사의 하도급을 맡겼다. CJ는 입찰조건으로 한국산 철골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WGL은 과거 중국 등지에서 한국 대기업 공사를 같이한 경험이 있는 KNHI에 재하청을 맡겼다. 공사는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CJ 측과 WGL 사이에 한국산 자재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WGL 측은 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CJ 측에 요구했고, 그에 대해 해결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한국의 시민단체 등에 돌린 ‘호소문’에서 주장하고 있다. 반면 CJ 측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불똥은 엉뚱한 데로 튀었다. 바로 WGL의 하도급을 받은 한국 업체들이었다. “사실상 WGL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웠다. 이쪽에서도 돈이 돌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 납품해야 할 제품 중 자재비가 약 60% 정도 차지한다. 1차, 2차 공사를 하는데 WGL 쪽에서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 불안했다. 우리는 CJ 쪽에 직접 관리를 요구했다.” KNHI 주기수 상무의 말이다. 바다 건너 말레이시아에서 관세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생긴 것은 공사 초기부터 발생한 일로 보인다. 오간 ‘서류들’을 보면 KNHI와 WGL이 계약을 한 것은 2012년 12월 15일이다. 두 회사의 계약관계에 CJ 측이 ‘개입’해 들어온 것은 한 달 뒤인 2013년 1월 22일부터다.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검수다. KNHI 측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항의하기 시작한 것은 3월 3일부터다. 이때의 대상은 하청업체인 WGL 쪽이었다. 이후 말레이시아와 WGL의 한국회사 KGL 사무실, CJ건설 회의실 등에서 진행된 3사(CJ건설, WGL, KNHI) 관계자 회의에서 돈 지급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된다.
5월 31일, CJ 측 말레이시아 총괄책임자 김○○ 부장이 대구의 KNHI 사무실을 방문한다. 이날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 KNHI 측이 “쓴 돈이 50억원인 데 비해 받은 돈이 13억6000만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돈을 빨리 지급받도록 CJ 측에서도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J건설 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록에도 하청업체의 자금압박은 자세하게 반영되었다.
그리고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WGL 측은 앞서 배포한 호소문에서 “당초 계약금액(115억원)보다 25억원이 더 늘어났다. CJ 측에서 140억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타 비용을 제하면 11억원이 적자 나는 상황”이라며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CJ와 협상에 임했으나 협상 최종단계에서 140억원 비용 지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것이다. KNHI 측이 최종적으로 못 받은 돈은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합쳐 18억여원이다. 공사비를 못 받게 되자, 2013년 9월 23일 WGL의 동의를 받아 직불요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다. CJ 측은 이 서류를 반려했다고 하나 KNHI 측에서는 돌려받거나 가타부타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벌어진 파국. KNHI에 이어 철골공사를 맡았던 다른 업체 K는 부도가 나 도산했다. K업체의 대표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CJ제일제당이 프랑스 회사 아르케마사와 손잡고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에 지은 메치오닌 공장은 당초 201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공사 지연으로 결국 첫 생산은 10개월 이상 늦춰졌다. 사진은 아르케마사 측의 말레이시아 테렝가누 메치오닌 공장 조감도.
“우리도 결국은 피해자다.” CJ 측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들은 기자에게 자신들과 WGL 측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작성된 ‘입찰참여 안내문’을 제시했다. ‘관세나 보험금, 사원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을’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우리도 KNHI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사정은 딱하다. 하지만 그것은 WGL과 KNHI 측 사이의 일이 아니냐. 우리가 WGL 쪽에 정산해야 할 대금은 다 줬다. 오히려 추가로 지급된 부분도 있다. 손해를 봤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까지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럴까. KNHI 측은 납품에 차질을 빚자 사실상 검수를 하고 생산을 지휘한 쪽은 ‘슈퍼 갑’ CJ 측이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CJ 측도 방문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CJ를 믿고 납품하라”는 식의 구두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J 측은 이렇게 덧붙였다. “차라리 법정으로 가라고 했다. 정황상 심정적 호소만으로 기업이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법적 처분으로 지불을 하라면 근거가 되는 것이니….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언론을 찾아가 대기업의 횡포, 갑질 이런 식으로 이슈 제기만 하고 다니고 있다.”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돈을 받을 길이 묘연해지자 KNHI 측이 자구책을 모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국회의원실을 매개로 KNHI 측이 CJ 측과 삼자대면해 오간 논의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의원실 쪽의 중재노력은 실패했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CJ 측이 재하청 기업인 KNHI의 납품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 2013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양측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CJ건설의 채모 대리는 현장을 방문해 공장 소개서부터 제작현황, 품질 및 자재관리에 대한 세세한 서류를 요구한다. 방문행사 일정표를 보면 KNHI의 임원이 총출동해 영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업체 주 상무의 말. “‘을’의 입장에서 대기업하고 일해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토 달 수 있는지를.”
KNHI 측에서 “우리를 믿고 진행해 달라”고 했다는 CJ 측 말레이시아 현장 총괄책임자는 김○○ 부장이다. CJ를 통해 김 부장과 연락을 부탁했지만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과거 국회 대면 녹취록 등에서 드러나는 김 부장의 발언을 보면 자신은 그런 구두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직불요청서를 받은 측은 CJ건설의 김□□ 부장이다. 역시 국회 녹취록에서 CJ건설의 김 부장은 “하도 억울하다고 하길래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야기를 건넨 것일 뿐 회사 차원의 공식 요청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취재과정에서 역시 CJ공장 건설에 하청으로 참여했다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 관계자로부터 저간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자기 업체 쪽도 손해를 봤지만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사실 공사가 지연된 것이 도면이 완벽하지 않아 항상 수정해야 했다.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여금을 우리 같은 하도급업체 쪽에 물려버렸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CJ 측이 실수를 저질렀다. 예산을 잡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CJ가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말레이시아는 인건비도 다르고 여러 조건도 다른데, 그냥 적용한 것이다. CJ건설이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은 자기네도 계약한 금액보다 이상이 되니 밑의 업자들을 쪼았던 것이다. 결국 업체들도 받을 돈을 못 받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다 못 받았다. 특히 철골 쪽에서 하청 쪽 손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해외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 없는 공사가 없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하도급을 맡았다가 죽은 업체들도 많다. 그래도 표면적으로 빵 터뜨린 경우는 없다. 왜냐. 다른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하도급 업체를 데리고 온다. 이쪽에서 금액이 깎여도 한국에서 보상을 해준다. CJ가 들어와서 잘못한 것은 업체 선정을 현지에서 한 것이다. 도면이 완벽하지도 않았고, 설계변경이 많아지면서 늦어졌다. 현지 업체는 의외로 손해를 안 봤다. 하다가 안 되니 일찌감치 손 털고 나갔다. 망한 업체들은 다 한국 업체들이었다.” 이 ‘제3의 인사?의 주장에 대해 CJ 쪽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청했다. CJ 측은 “현장의 자세한 사정은 우리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는 의혹. 하도급 업체는 왜 법정에 가지 않았나. <주간경향>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측이 이 사안과 관련, 공증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받은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직불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기 힘들며, 9월 23일 등에 작성한 직불동의서의 법적 효력 여부는 WGL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CJ건설 측이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소송을 벌이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하도급 업체인 WGL은 잦은 설계 변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설치해놓은 가드레일을 설비팀에서 전부 다시 해체하는 등의 시행착오(오른쪽)로 공기가 지연됐다는 것이 WGL 측의 주장이다.
기자를 찾아온 CJ 측 관계자는 국회나 언론사를 통한 민원으로 피해가 막대했다고 했다. “그 회사가 작년부터 부도가 난다고 했는데 아직 부도 안 나지 않았느냐.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회장님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했다. 인사고과에서도….” 그런데 “똑같이 피해를 봤다”고 넘어가긴 뭔가 불공평한 것 같다. 결국 19명이 직장을 잃는 피해를 본 쪽도 있기 때문이다.
어둠의 광화문, 위헌의 차벽을 넘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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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위 조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행령 음모를 획책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차벽을 넘어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의 위헌적 차벽에 항의하며 저항하는 현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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