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이 글은 선관위 정보공개자료를 바탕으로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라는 책을 쓴 정병진목사(여수 솔샘교회) 글이다. 글 전문을 게재한다.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동원 의원이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나 유포했다는 듯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가 연일 소란스럽습니다. 차분히 사실 관계를 검증하여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는 일이 우선돼야함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어 안타깝습니다. 마침 중앙선관위가 “어떠한 선거 부정도 있을 수 없다”며 해명자료를 내놓았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동원 의원은 개표상황표나 투표록 같은 선관위의 대선 개표 자료를 기초로 각 선거자료의 시각 문제를 중심으로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개표부정의 주요 유형은 투표 중인 시간에 개표가 완료된 사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 상태 혹은 투표함 이송 중에 개표가 진행 중으로 나타난 사례, 개표 완료 전에 방송에 결과가 나간 사례 등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제어용 PC의 시간을 현재시간으로 맞춰 놓지 않아 개표상황표의 시각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시각 오류는 "최종 개표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개표결과를 공표한 시각과 그 개표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의 차이에 대한 강의원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개표결과를 보고하면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방송사에 제공되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전국 개표소에 6만 여 명의 개표사무원과 4500여 명의 참관인들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였으나 이의제기는 한 건도 없었다며 개표부정 의혹을 일축합니다.
▲ 부정선거로 국회 질의하는 강동원의원 © 강동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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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선관위의 해명에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관위 해명대로 제어용 PC의 시간을 제대로 맞춰놓지 않아 개표상황표의 분류기 개시 및 종료 시간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선관위에 있습니다. 개표상황표는 개표 결과를 확정짓는 개표의 핵심 공문서 중 하나입니다.
(풀이 : 결정서 법원 '결정'의 효력이 있음)
그 문서의 시간에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개표사무원들과 선관위 위원들, 선관위 위원장까지 누구 하나 발견 못하였다면 그들의 개표 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선관위는 개표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확하지 않은 공문서를 만든 책임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런 사항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선관위의 관련 직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례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선관위는 제어용 PC 시간 설정 문제로 개표상황표의 시간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풀이 : 이 자체가 직무상 해태, 직무유기로서 최소한 관계담당자의 처벌,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임.)
가령 투표함이 이송 중인 시간에 개표가 진행된 것처럼 개표상황표에 기재돼 있는 경우, 그 시각에 실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개표장 촬영 영상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대선 개표 당시 전국의 지역선관위는 개표의 전 과정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보존하지 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부분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풀이 : 공직선거법 제186조 위반의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함)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막연한 추정에 불과한 군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 개표상황표의 시각 오류가 최종 개표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관위 주장은 거짓입니다.
(풀이 : 개표시각의 오류라는 자체가 공문서이며 결정서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제1조, 제3조 및 공직선거법 제1조 등등 법률 위반한 행위로서 선거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 )
가령 투표지분류기의 종료시각보다 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앞선 경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하기 전에 개표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풀이 : 사실이라면 조작결과로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임, 즉 부정선거라고 해석하는 것임.)
개표는 “개함→투표지분류기 분류→심사집계부 확인 ․ 심사→위원 검열→위원장 공표→보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왔으면 개표의 대부분 절차를 생략한 거나 다름없으므로 그 개표 결과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개표가 정상적인 적접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이 : 대법원 판례, 헌소 심결례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사무는 선거무효에 해당함)
따라서 개표상황표의 시각 오류가 최종 개표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개표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잘못된 해명입니다.
(풀이 : 자의적 억지 거짓주장으로 국민을 기망함,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설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해체해야함.)
넷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 누구든지 이를 보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178조 4항). (=선거당시에는 공직법은 제178조 제3항).
한데 지난 대선 개표 당시 그런 일이 무수히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지역 선관위가 보고하지 않은 자료가 방송사에 제공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상황표와 1분 단위 개표자료를 면밀히 대조한 결과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그것이 방송사와 언론사에 제공된 경우가 무려 872건이나 나왔습니다.
(풀이 : 선관위는 사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전산조직, 전산프로그램, 컴퓨터 제어장치 등을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절차법을 원천적으로 위반하였고,
위 1분단위 개표자료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성립할수도 인정될수도 없는 것이며, 이러한 전혀 불필요한 자료가 바로 사전 부정선거를 위한 속임수인 것이며, 결국 위 개표결과자료 872건의 사전 제공분이 개표조작의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충분히 인정되는 것임.)
선관위는 그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고만 강변할게 아니라 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 개표 결과가 방송사 및 언론사에 제공된 많은 사례가 어째서 발생하였는지 규명해야할 것입니다.
가령 SBS의 개표방송의 경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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