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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7, 2015

가토 다쓰야, “대통령의 소문? 주저할 이유 없었다” 무죄 판결 받은 전 산케이 지국장 기자회견… “한국 외교부 선처 공문, 재판에 영향 없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세간의 풍문을 기사로 언급했다가 기소,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용납하기 쉽지 않은 판단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검찰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용납하기 쉽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고 구체적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지난해 8월 작성된 가토 전 지국장 기사 중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만났다는 풍문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에 대해 “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한국 전체와 사회를 향해 재판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나는 소문을 소문으로서 전달한 것으로 재판장의 판단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소문을 취급할지, 어떤 식으로 취급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나의 칼럼은 중대한 사고 발생 당일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행적이라는 큰 주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위에서 취급한 소문을 취급할 때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아울러 가토 전 지국장은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저를 고발한 우익단체는 원문을 정확히 읽지도 않은 채 혐오하고 차별하여 고발을 단행했다”며 “검찰은 우익단체들의 고발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를 시작해 명예훼손이라고 단정지어 기소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일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란 의심이 널리 퍼져있다”며 “더욱이 조사 단계부터 불공평하게 진행된 것 아닌가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불공평한 조사’에 대해 “뉴스프로라는 매체를 고발인이 나와 동시에 고발했고 검찰이 압수수색 까지 했는데 불문에 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내용을 쓴 조선일보와의 차별에 대한 질문에는 “그 칼럼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사와) 비슷하다, 전혀 다르다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일본 언론 기자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인상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외교부가 법무부에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해당 공문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준용 변호사는 “문서가 오래전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어제, 그제 제출된 것”이라며 “선고기일이 지난달 26일로 잡혀 있다가 한 번 연기됐는데, 외교부 문서가 판결문에 법리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러한 상황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난 이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도 취재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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