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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2, 2015

좌익효수 "'문죄인 씨X새끼' '절라디언'은 표현의 자유" 이재명 "아예 대놓고 선거개입 해보자는 건가요?"


펌...새누리 전체가 공범..
국정원‘좌익효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 씨를 수사한 인물
이런 자들에게 180일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지
충분히 짐작 가는 일
.
국정원 위증,1년전 대기발령 했다던 '좌익효수' 지난주 대기발령
2015-11-24
검찰은 고발 26개월 만에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늑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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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양아치 활동조직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표했다. 국정원법을 위반한 양아치를 파면시키지 않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보니, 더러운 낯짝을 가리도록 정보원이라는 명목 아래 숨겨주고 재판받는 희극까지 벌어진다. 한술 더 떠서 정치개입 방지규정 위헌소송까지 하도록 부추기고, 국정원 직원이 원장 묵인없이 가능할까? 아예 다음 선거는 국정원이 주도로 치루려는가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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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데 처벌이다르다?

장난하냐? 같은 법을 왜 처벌이 달라. 니가 표현의 자유라 말할수 있냐? 니들 마음대로 될것같지? 정권 바꾸면 니들보자. 전국민에게 정권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네. 그리고 이번엔 그냥 안넘어가고 반듯이 정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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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41)씨가 지난 대선때 야당과 호남, 여성을 비하하는 글 수천개를 쓴 데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 글은)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때 “문죄인 씨X새끼 뒈져야”, “손학규는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 등의 야당 인사 비난과,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호남 비하, “망부 저 씨X년은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해” 등의 여성 비하 글을 올렸었다.

이같은 글이 "표현의 자유"라면 명예훼손 등의 온갖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아예 대놓고 선거개입, 정치개입 해 보자는 건가요? 많이 묵었다고 전해라~"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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