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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1, 2015

민변, 황교안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신속히 압수수색 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가 특별 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자문사건 19개 목록 중 '2012년 1월' 사면 자문이 포함돼 있었던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 관련 기사 : 황교안, 변호사 시절 기업인 '사면' 자문 논란)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전까진 검사 일을 했으며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 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민변은 황 후보자가 이 같은 '전관'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사면 로비를 알선했을 것이란 근거로 황 후보자가 당시 사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정진영 전 민정수석·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황 후보자는 정 전 민정수석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권 전 장관과는 서울중앙지검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재직했다.  

민변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특사 절차를 모를 리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또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특별사면 절차를 알기 위해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발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면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중소기업인에게 사문 절차를 단순 자문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 같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 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변은 황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황 후보자는 알선수재죄를 범하였음에도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국회 청문위원의 요구에도 '사면 자문'건에 관한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보아 "피고발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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