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들의 피켓사진을 들고 선거무효소송 속행을 촉구하는 시민들 © 강동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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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인단 등 시민단체들은 5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선거무효소송 속행과 대법원 대법관들의 탄핵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빨리 판결하지 않음으로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 국방부 등 관권 선거개입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불법유사사무소와 불법대선자금비선실세, 성완종의 죽음으로 드러난 불법 대선자금등 18대 대선의 부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하여 지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촉구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대법관 전원을 국회가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 서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는데 대해 단식으로 항의하고 있는 정휴근씨. 피켓 왼쪽부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최송년사무처장, 김필원 대표, 한영수 대표 © 강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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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한켠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속행 촉구 및 대법관 탄핵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 중인 정휴근(필명 춘몽) 씨가 13일째 물만 마시며 단식 중이면서도 마이크를 잡고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을 하루빨리 속행하고, 만일 계속 머뭇거리면 국회는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야 된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의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부정선거-윤정훈 목사의 법외유사사무소(십자군알바단) 설치 ● 국가정보원, 국방부, 보훈청, 통계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부정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지난 201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전북 남원 순창) 의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왜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심리에 들어간다.”고 답변했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심리에 들어갔다는 의견표명이 있었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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