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을 '개인 명예훼손'으로 구속하다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고 뿌린 시민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구속하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둥글이' 박성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멍' 소리를 내며 검찰과 경찰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미신고 집회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대통령 비방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던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씨의 신병을 인수해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성경찰서 담당자는 박씨를 연행하면서 "야 이 XX야, 너 몇 살이야" 등의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면회자에게 이런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씨가 출판물과 SNS(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 염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같은 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박씨의 구속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폭력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연대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민변 대구지부 등 인권시민단체와 박성수씨 석방촉구 성명서 개인참가자 223명은 4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씨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의 권리가 구속된 것"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전단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양한 시각과 의견, 방식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구현을 이루어내는 핵심적 가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박성수씨를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구속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공권력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민주시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을 구속하는 것은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민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권력이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비판하는 시민을 구속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변홍철 시인은 "구속영장 발부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뚜렷한 직업이 없다고 하는데 박성수씨는 군산에 어엿한 주소를 두고 있고 자신의 책을 내는 등 작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박성수씨의 구속은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이중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 전체의 권리가 구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에 대한 의혹과 비판활동은 정당하다며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박성수씨에 대해 빠르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전단을 뿌려 정권을 비판한 행위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민들은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것"이라며 "하지만 수사기관은 개인인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개인 명예훼손으로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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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7, 2015
"대통령 비판을 `개인 명예훼손`으로 구속하다니?" 검찰의 박성수씨 구속에 인권단체 `석방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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