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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 2015

소송인단, 중앙선관위원장 등 8명 '국헌문란죄..' 재항고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죄 등으로 고발한 것"

소송인단, 중앙선관위원장 등 8명 '국헌문란죄..' 재항고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죄 등으로 고발한 것"
 
이형주 강동진 기자 
 
▲ 재항고 접수 후.     © 강동진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겅동진 기자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대표 김필원한영수이하 소송인단)'은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관계공무원 7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특정인 당선시키기 위해 국헌을 문란하며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고발한데 대한 검찰이 기각해, 30일 서울 고등검찰청에 재항고 했다.

재항고는 2014년 12월 19일 소송인단 김병태 강세형 박준배 이종립 김효소 강동진씨 등 6명이 대표해 안양지검에 고발했으나 각하 처리하여, 지난 2015년 2월 항고 했으나 지난 15일 기각당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항고인들은 고발장에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죄 등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명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을 (검찰은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개월을 근거로 국헌문란죄를 각하시킨 것은 국헌문란죄 고발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왜곡했다"면서 "안양지검의 각하 처분을 고등검찰이 이를 원용하여 진술조차 받지 않고 항고기각 했다"고 비판하며재항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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