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CONTACT US

Click here !! for Mobile Phone Cases

Click here !! for Mobile Phone Cases
Mobile Phone Cases

World Clock

Thursday, April 30, 2015

세월호 가족協 “쓰레기 대통령령 즉각 폐기하라” 차관회의 상정 전 의견서 제출 위해 청사 방문.. “허무맹랑한 해수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며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대통령은 즉각 서명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3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차관회의에 대통령령 수정안이 상정되기 전 ‘시행령안 폐기’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족협의회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해양수산부”라며 “지난 한달 동안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세종시 해수부를 방문했지만 유기준 장관과의 면담이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이들은 “해수부는 그동안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만 했다”며 “그래놓고 겨우 단어 몇 개 바꾸면서 마치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는 철면피 해수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경찰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만약 경찰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러 온 피해자 가족들을 저지하거나 대통령령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을 넘어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 외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의 생명은 조사대상기관 즉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이라며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는 점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조위 요청의 배제한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이 특조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특별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600만명에 이르는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수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족협의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 수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자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한편, 경찰은 이날 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스피커가 달린 차량 사용은 불법이라며 견인을 시도,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4.29 보궐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짚어본다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 부정선거의 핵심증거







1. 고정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

관악구을 9시 55분에 선거인수: 15,550 명, 10시 15분에 24,061명
투표수는 9시 55분에 15,550 명 10시 15분에 19,156명이다.
관악을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인천서구 강화군 9:55분에 선거인수: 7,472 명, 10시 15분 7,210
투표수는 9시 55분에 11,611 명, 10시 15분에 8,209 명
인천서구 강화군도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성남시 중원구 9시 55분 선거인수: 130,892 명, 10시 15분: 160,566 명
투표수 9:55분 39582 명, 10시 15분 50,814 명이다.
성남시 중원구도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다.

왜 각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인수와 당일 날 투표한 사람의 투표수가 시간대로 들쑥날쑥하는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무슨 고무줄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것은 개표시 각 지역선관위가 각 투표장에서 투표인들이 투표한 것을 기록한 투표록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이 컴퓨터 자료는 4.29 보권선거에 선관위가 짜여진 각본대로 개표조작을 사람이 하다 보니 컴퓨터가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도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인수

투표수

특이 사항

서울 관악을 9:55

                10:15

15,150

24,061

15,150

19,156

선거인수와 투표수 같다

투표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었다

인천서구강화군9:55

                    10:15

7,472

11,611

7,210

8,209

선거인 수가 시간마다 다르다

투표수가 시간 따라 다르다

인천서구을 9:55

                10:15

123,074

123,074

50,528

50,528


성남시 중원구9:55

                  10:15

130,892

160,566

39,582

50,814

선거인 수가 시간마다 다르다

투표수가 시간 따라 다르다




[출처: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1532?q=%BA%B8%B1%C8%203%B0%F7%20%BA%CE%C1%A4%BC%B1%B0%C5%20%C0%C7%C8%A4

2. 각 선관위는 개표결과를 알리는 게시판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지 않고 전산에서 나온 개표집계표(log)만 붙이므로 개표상황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게 했다.




[출처: 선거무효소송인단 최성년 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580

 
선관위는 개표장에서 보고용 PC 지역에는 투표참관인들이 일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불법이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장의 모든 곳을 참관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81조 2항)

(개표상황표 보고는 FAX 로 하는 것이 적법이다. 보고용 PC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지역선관위가 개표결과를 게시판에 붙일 때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4.29 보궐선거에서도 개표집계표만 붙였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개표집계표(log)는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개표참관인들이 전혀 알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  출처: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1532?q=%BA%B8%B1%C8%203%B0%F7%20%BA%CE%C1%A4%BC%B1%B0%C5%20%C0%C7%C8%A4     © 김후용

3. 관악을은 개표기 8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사용해야 한다. 개표기를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표기 8 대를 사용한 관악을 선거구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소송을 해야 한다.

4.29 재선거도 숱한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 성완종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폭로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여당을 찍었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의 지리멸렬과 무능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불법으로 개표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구조사를 막음으로 사전에 개표결과를 알 수 없게 했고, 개표기를 8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고의로 조장했다.

또한 개표장 게시판에 개표상황표 사본에 붙여만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표(log)를 붙이므로 개표상황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을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서해안 신문 컬럼니스트, 충남 서산 서해중앙교회 담임목사
 

뉴스타파 - 울지마, 모이지마, 기억하지마(2015.4.30)

뉴스타파 - 울지마, 모이지마, 기억하지마(2015.4.30)
1.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자 ‘사상 검증’
2.동아·조선, 새누리, 경찰의 ‘태극기 활용법’
3.세월호 분향소 앞 해군의 자화자찬
4.물대포 33톤...’세월호 고립작전’의 전말
1.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자 ‘사상 검증’ 2.동아·조선, 새누리, 경찰의 ‘태극기 활용법’ 3.세월호 분향소 앞 해군의 자화자찬 4.물대포 33톤...’세월호 고립작전’의 전말
YOUTUBE.COM

중국 포위하는 미-일, 그 '꼬붕'이 된 한국 [주간 프레시안 뷰] 미일 군사 동맹과 한국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70주년 만에 군사 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총리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일본 총리 최초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 패권 국가 미국의 핵심 군사 파트너라는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1854년 미국에 의해 서방 세계에 편입됐고, 이후 미국의 지원과 묵인 아래 한반도를 병탄하고 중국을 유린했던 일본이 왕년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때까지 영국,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세력에게 침탈당해온 '치욕의 역사, 100년'을 너무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동양의 병자'로 불렸던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 포위를 겨냥한 미일 군사 동맹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미일 대 중국의 군사 대결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속절없이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일 공모에 의한 일제의 35년 식민 지배, 400만 명이 희생된 한국 전쟁, 전쟁에 의한 분단 고착화와 남북 대결이라는 고난을 겪어온 한민족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북의 위정자들은 미일 대 중국의 대결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미일, 글로벌 군사 동맹으로 

지난해 7월 내각 각의 결정에 의한 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글로벌 군사 동맹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습니다.

우선 27일 뉴욕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이른바 2+2 회담, 양국 외교·국방 장관 참가)를 통해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이 평화 유지 활동과 해상 안보, 병참 지원 등 일본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제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한정됐던, 미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 지원이 세계 전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처음 작성되고 나서 1차 북핵 위기 이후인 1997년 1차 개정됐고, 이번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18년 만에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태'의 경우에만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 사태라는 지역적 제약이 사라지고 '중요 영향 사태'라는 이름 아래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타국 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양국은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 방위성 중앙 지휘소에 미군이, 미군 요코타 기지에 자위대가 각각 연락원을 파견해 '미일 공동 조정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일 동맹이 한미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 동맹만큼이나 일체화된 동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뗀 셈입니다. 

양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목적이 "동맹의 억지력과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MD)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센가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토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중국과의 군사 대결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일본 자위대 날개 달아준 미일 새 방위 협력 지침미-일 정상 '중국 견제 공동 성명')

일본의 전쟁 책임을 용서한 미국 

28일의 미일 정상 회담과 29일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태평양 전쟁 책임을 사실상 용서했다는 점입니다. 미일의 완벽한 군사 동맹을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셈입니다.

정상 회담 하루 전인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링컨기념관으로 안내해 단 둘이 2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이 달은 남북 전쟁 종식과 링컨 대통령 서거 150주년을 맞는 때"라며 "내일 공식 행사 전에 두 정상이 미국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일대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에는 화해와 치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진의는 다음 날 정상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규모 충돌 뒤에는 화해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양국 간의 대규모 충돌이었던 태평양 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을 이젠 잊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을 잊자는 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링컨은 남과 북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던 미국을 전쟁을 무릅쓰면서 하나로 통합시킨 인물입니다. 태평양 전쟁과 미일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다음 날(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아베가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 대통령이 6번이나 했던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미 의회 관계자는 "1970년대까지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컸고, 1980~90년대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으며, 최근 10년간은 일본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 의회가 아베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받아들인 것은 태평양 전쟁,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분쟁 등을 과거로 돌리고 미래를 위해 일본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 일본 해상 자위대. ⓒ연합뉴스

아베 방미에서 드러나 미일의 역사 인식 

28일 정상 회담에서 미일은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중국의) 힘에 의한 기존 질서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둘째 미일 동맹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힘 또는 강압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동이 국제 질서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또 "이번 정상 회담은 미일 협력 관계를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통해 양국은 아시아 및 국제 사회의 평화적이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안보리 개혁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팽창하는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일 동맹이 이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편, 아베는 29일 미 의회 연설에서 "전후 우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고 우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한 겁니다. 오히려 "1980년대부터 한국, 대만, 아세안 국가들이 발전하고 이후 중국이 발전할 때 일본은 헌신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그들의 성장을 도왔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놈이 매를 든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중반 이래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는 나 몰라라 하고 20세기 후반 이후의 경제 협력만 부각시킨 것이죠. 

아베 방미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위안부 문제 사과와 일본 군대의 한반도 상륙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1840년 영국이 일으킨 아편 전쟁으로부터 현재까지 175년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바마와 아베가 말하는 '힘에 의한 기존 질서 변경 시도'는 이미 그때,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상은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 해방의 은인이기 이전에 한반도 식민지화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의 탁월한 저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한길사 펴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방의 은인'이기 이전에 '식민 지배'의 공범 

아편 전쟁 이후 제2차 세계 대전까지(1840~1945년) 동아시아 질서의 본질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의 질서였고 미국은 예외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해 제국주의적 야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삼성 교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 협력한 측면이 더 강했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중국에 대한 통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제국주의 국가들 전체가 연합하거나, 또는 일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다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연합하는 질서, 즉 '제국주의 카르텔'이었다. (…) 미국도 이 카르텔의 일부였다." 

러일 전쟁의 경우가 바로 "일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다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연합"한 경우입니다. 중국 및 한반도 침략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해 영국, 미국, 일본이 연합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1898년) 한 것은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게도 제국주의적 야욕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미국은 이른바 '문호 개방(Open Door)' 정책이란 것을 통해 타국 영토에 대한 독점적 지배가 아닌 경제적 지배만을 추구했지만 말입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뤼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됐고, 1905년 5월 27일 일본이 대한해협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후 미국 중재에 의해 그 해 9월 5일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공동 모의합니다.

강화 조약 협상이 진행되던 1905년 7월 27일, 가쓰라 다로 일본 총리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 육군 장관이 도쿄에서 만납니다. 이들은 이틀 후인 7월 29일 합의 각서를 마련했고, 7월 31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내용을 승인합니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고 있던 태프트 장관은 8월 7일 가쓰라 총리에게 루스벨트 대통령의 승인 사실을 알렸고, 가쓰라는 다음 날 러시아와의 강화 협상 전권 대표로 미국 포츠머스(Portsmouth)로 가 있던 고무라 주타로 외상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로써 일본과 미국의 합의 과정이 완료됐고,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태어난 과정입니다. 밀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합의 각서의 내용이 20년 가까이 지난 1924년에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용인한 것입니다. 나아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사실상 식민 지배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일제 식민 통치의 공범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1854년 매튜 페리 제독에 의한 개항을 시작으로 일본이 근대 국가가 되고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미국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지적대로 만일 미국의 남북 전쟁(1861~1865년)이 없었다면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북 전쟁에 따른 국내 혼란으로 미국이 정신이 없는 사이, 일본은 근대 국가로 발돋움했고 이후 일본은 한반도 및 중국 침략에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합니다. 

1908년 11월 30일의 루트-다카히라 밀약, 1917년 11월 2일 랜싱-이시이 밀약 등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즉 착취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영국 등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퇴조한 192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경영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전선에 균열이 생긴 것은 대공황 때문입니다. 대공황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은 만주 침략(1931년), 중국 본토 침략(1937년)을 단행했고 중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추구합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나눠 먹자는 입장인 반면,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중국을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바로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1930년대 중국 경영에 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견제하지 않았으며, 중국 침략을 위한 전략 물자의 최대 공급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삼성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38년 중반까지 항공기와 항공폭탄을 비롯해 석유, 폭탄 제조 원료인 폐철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1940년 1월 26일에야 대일본 경제 조치(석유 폐철 기계 설비 및 여타 전쟁 물자 수출 제한)를 시작했고, 1940년 7월 강철 및 항공유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1941년 7월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국 100여 년에 이르는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 기간 중 미국과 일본이 공개적으로 대립, 충돌한 것은 단 5년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해도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은 식민 지배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 군부의 폭주에 의한 만주 및 중국 침략이 잘못됐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한반도 식민 지배는 그 당시 (제국주의적 경쟁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최근 반둥 정상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사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된 한국 

2011년 11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후 한국은 급속하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돼 한미일 간의 3자 군사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ACSA)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군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체결되면 3국 간 군사 물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로써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오는 5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최근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이 3국 국방 장관 회담을 제안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하는군요. 정보 공유 약정의 전례로 보아 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자위대 한반도의 상륙 요청 주체가 한국 대통령이 아닌 주한 미군 사령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온 미군이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미일 군사 동맹으로 일본이 미국의 중국 포위를 위한 사냥개가 됐다면 우리는 그 부하가 되는 셈입니다. 

중국은 대응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군사 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에 따르면 중국의 대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29일자 <한겨레> 칼럼의 일부입니다. 

"중국 정부의 핵심 지식인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은 "앞으로 3년간 중국의 국방비에서 매년 증액되는 규모가 한국의 국방비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 국방비에다가 매년 400억 달러, 3년간 1200억 달러를 더 늘린다는 놀랄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3년 후 중국의 국방비는 250% 성장한다."

김 편집장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개발 중인(즉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신무기와의 가상 충돌을 TV로 보도하는 등 "갖은 허풍으로 임박한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결정적 계기였다고 전합니다. 

"다른 중국 관리를 통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미국의 사드 요격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군사적 대응 매뉴얼을 구상하는 데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확인했다. 

(…)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증폭된 계기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였다.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막후 접촉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몇 가지 양보 조처를 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본다.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에 직접 개입한 배경이다. 화가 난 중국은 이제 분쟁의 눈으로 미국을 바라보려고 하고, 미국은 그걸 또 이용하는 그야말로 확실히 망가진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관련 기사 : 비정상이 정상이 된 동아시아) 

한 쪽의 군비 증강이 다른 쪽의 군비 증강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된 것입니다. 미일 대 중국의 군사 갈등을 풀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나아가 남북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재향경우회는 보수집회 '돈줄'? 탈북자 단체에 보낸 '수상한 돈' [단독] 보수 집회 참가자에 2만 원씩... 정치활동 금지 위배 논란


기사수정 : 30일 오후 8시 5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직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선 연일 '종북세력 타도' '한·미동맹 강화'를 외친 보수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가가 지급됐고 '돈줄'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아래 재향경우회)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가 돈을 주고 집회 참가자들을 동원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자금의 출처와 지급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집회가 열린 뒤 재향경우회가 돈을 보수 단체에 송금하면 이 단체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한 걸로 나타났지만, 재향경우회는 실무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부인했다.

재향경우회가 탈북자 단체에 보낸 '수상한 돈'

기사 관련 사진
▲  3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관계자들이 리퍼트 대사의 사진 등이 담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A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 탈북자단체는 지난 3월 중순경 재향경우회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로부터 5~6일 뒤 A씨와 탈북어버이연합 사이에 이 돈과 관련한 시비가 일어났다. 탈북어버이연합의 한 간부는 지난 3월 20일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3월 10일 광화문 행사 참가 교통비를 아직 지급 못해 드립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탈북)어버이연합에 지불할 돈을 ○○○(A씨)가 있는 □□□□에 시행 착오로 20일 전에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와 (탈북)어버이연합에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그동안 계속 재촉했는데 ○○○ 회장이 뚝 잘라먹고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찾아 오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이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메시지 속 재향군인회는 재향경우회를 잘못 쓴 것이다. 또 이 메시지 속 어버이연합은 탈북어버이연합으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같은 사무실을 쓰며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는 신생 탈북자 단체다. 이 단체 회장 B씨는 A씨의 탈북자단체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지난해 말 탈북어버이연합으로 옮겼다.

위 메시지에 따르면 재향경우회가 송금한 돈은 3월 10일 광화문 행사 참가 대가로 지급될 돈이었다. 그러나 돈이 A씨 탈북자단체로 잘못 입금됐고, 탈북어버이연합은 이를 돌려받아 지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것이다. 

당시 재향경우회가 주최하고 탈북어버이연합이 참여한 행사는 지난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을 계기로 열린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다. 집회 신고자는재향경우회였고 탈북어버이연합뿐 아니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이 집결했다. 

B씨도 지난 4월 2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추운날 어머님들이 5시간 동안 고생한 교통비를 당신이 떼먹고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습니다. △△△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모든 사실 즉 국고 보조금 횡령, 지금 어머니들 교통비 1200만 원을 안 주는 사실을 당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을 천하에 알리겠습니다."

B씨가 '어머니들 교통비'라고 표현한 것은 이 단체가 동원한 이들이 주로 노년층 여성들이었기 때문인 걸로 추측된다. 또 국고 보조금이라 표현했지만 재향경우회가 송금한 돈이 국가에서 지급한 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받지 못한 교통비를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3월 중순 잘못 입금된 700만 원과 지난해 12월 30일 재향경우회가 A씨 탈북자단체로 입금한 500만 원을 다 포함한 것이다. 

A씨는 "그동안 재향경우회가 돈을 입금한 이유를 몰랐는데, B가 보낸 문자를 보고 이 돈의 용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송금 착오인 것을 파악하고 1200만 원을 재향경우회로 돌려줬다.

보수 집회 참가자 동원 '돈줄'은 재향경우회? "실무자 착오"

기사 관련 사진
▲ 어버이연합 맞불집회 지난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되면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자 어버이연합 등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권우성

퇴직 경찰관 모임, 재향경우회는 어떤 곳?
재향경우회는 지난 1963년에 설립된 퇴직 경찰관들의 대표 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조국의 평화통일, 자유 수호 기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향경우회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과 퇴역 전·의경 등 135만 명이 정회원, 현직 경찰관 15만 명은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해안경찰 등 지역 16개 지사를 비롯해 참전경찰유공자회·기능경우회·여경회·전의경회 등 특별회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재향경우회 5조4항에 따르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정치색 짙은 집회를 주최해 왔다. 재향경우회는 2013년 8월 이후부터 서울 시내 14곳에 무려 1303회에 걸쳐 집회 신고를 하며 집회 장소를 독점해 왔다.

특히 진보 시민단체가 주최한 집회 장소 반대편에 집회를 열어 시민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관련 기사: 퇴직 경찰관들은 왜 '집회 마니아'가 되었나).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탈북어버이연합은 재향경우회가 주최한 보수집회에 참가자들을 동원했고, 재향경우회가 여기에 드는 비용을 대줬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열려야할 집회나 시위에 참가자들을 돈으로 일시 고용했고, 이 '돈줄'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재향경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향경우회는 이를 부인했다. 재향경우회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지역 경우회에 보낼 운영비가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전달돼 돈을 반환 받았다"면서 "집회 참가비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4~27일 <오마이뉴스>는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B씨와 연락을 취했지만, 만나기로 한 당일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며 약속 장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등 취재를 피했다. B씨가 내놓은 해명은 "날조"라는 두 글자였다. A씨가 날조한 이야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송금 착오로 인한 시비 과정과 탈북어버이연합에서 발송한 문자내역을 볼 때 이 같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30일 지역 경우회 운영비 송금에 착오가 생겼는데 3월 중순에 같은 착오를 되풀이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탈북어버이연합의 한 간부는 문자메시지를 이 단체에서 발송했다고 인정했다. 재향경우회 돈을 받기로 돼 있었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집회 참가비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렇다"며 "줄 땐 1인당 2만 원을 준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와 함께 '종북·반미 세력 타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연대 집회를 열어 왔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참사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세월호 악용세력'으로 규정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재향경우회법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색 짙은 집회를 이어오며 재향경우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집회 금품 제공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집회 주최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총장과 담당검사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금일(2015.4.30.) 오전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에 아래와 같이

검찰총장과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 담당검사, 차장검사 및 서울중앙지검장 에 대해 그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고는 이미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대통령(박근혜) 직무집행정신청(2013주1), 이어 2014.1.10. 법무부장관(황교안) 직무집행정신청을 함으로써 
   검사가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에 대해 '부정선거 백서'관련해서 공소권이 없음에도 명에훼손이라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하는 등 부당, 불법한 공권력을 했기에 이를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입니다.

  즉, 엄격히 말씀드리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및 일선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적 정통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다 음 -


 


검찰총장 및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 )의 담당검사그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 그 직무집행 정지신청

관련본안사건 대법원201318 대통령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대법원2013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 정지신청,
대법원2014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 정지신청
관련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서울중앙지법2014고합38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피고인항소인()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피고인항소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 28-5
대표전화 010-9930-0825

피신청인(대표)
검찰총장 김진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우편번호) 137-730
대표전화 : 02-3480-2000

위 사건관련 원고(피고인;항소인)은 귀 대법원에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18)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 정지신청(2013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1)을 각각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찰총장 및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의 담당검사그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

1.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대통령 직무집행신청사건(20131),법무장관 직무집행신청사건(20141)의 사건이 확정판결 시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함은 물론 형사피고사건(20143027) 관련 담당검사(이성식 등),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동시에 원고(피고인)에 대해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에서와 같은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1. 피고{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김능환 대법관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와 불법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법 제178조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총체적 부정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 시까지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직무집행정지(20131)에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20141)를 이미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201318)의 소장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20131),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20141)의 소송서류 일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소송서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위 1.항 ~ 3.항의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에서 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그 법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집행신청사건(20131),법무장관 직무집행신청사건(20141)과 마찬가지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이 확정판결 시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함은 물론 형사피고사건(20143027) 관련 담당검사(이성식 등),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대두되었다할 것이며,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에서와 같이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의 그 지휘 하에 있는 담당검사그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피고인)을 상대로 한 공소권이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5. 특히 원고는 선거무효소송의 청구원인으로 그 청구취지를 입증하는 붙임자료로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준비서면(5)를 제출심리케 하였던 것이며위 백서내용에 있어서 추호의 허위사실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피고사건 항소심(서울고법 20143027)에서 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으나검사는 2015.4. 현재까지 아무런 반론과 증거를 제시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14. 11.27. 검사에게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참조)

또한 검사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본안)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준비서면(5)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별도의 재판이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위 원고는 관련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본안)과 제18대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신청사건(20141)에 근거해서 위 신청취지와 같은 검찰총장 등의 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1) 및 그 소송서류일체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확정 결정신청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 서울고법 소송서류 참조첨부생략)

2015. 4. 30.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

대법원(특별1부 다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