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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25, 2015

노무현 죽이고 조희연 물어뜯은 검찰의 횡포 [기자의 눈] 민주주의 짓밟는 사법 권력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듣고 또 들어 진부한 얘기지만,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에 선거가 놓여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대한민국도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를 선거로 뽑는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법원이 이에 맞장구를 쳤다.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1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서울 시민의 선거로 뽑힌 교육감이 또 검찰 몇몇의 힘으로 끌어내려지게 된다. 

여기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 못한 사실을 공개리에 공표한 것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지금 따져봐야 할 것은, 그런 허위 사실 공표가 서울시 교육감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여부를 왜 일개 검사 몇몇과 이에 맞장구치는 판사 몇몇이 최종 결정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으로 뽑힌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이들이 '선거'로 뽑힌 권력을 번번이 소환하는 상황을 과연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이라면, 선거를 할 게 아니라 검사나 판사에게 맞춤한 교육감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선택하게 하는 게 차라리 효율적일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둘러싼 이번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가 검사나 판사로 상징되는 사법 권력에 얼마나 유린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준다. 

따지고 보면, 그 동안 여야의 가능성 있는 앞날이 창창한 정치인이 몇몇 검사나 판사가 휘두른 칼에 목이 날아간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족쇄가 될 엉터리 '정치 자금법'을 개혁을 표방하며 국회의원이 앞장서 제정한 사실도 꼭 기억해 두자.) 당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결국은 검찰의 작품이 아니었던가?

더욱더 역설적인 것은 이런 사법 권력의 등극이 바로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과거 행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법 권력은 해방 이후 독재자의 '개' 노릇을 하면서 자리를 보전해온 어두운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민주화 이후에 권력이 개방되고 '법치'가 강조되면서 이들은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허락한 자율성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법 권력이 지금 그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대로 방치하다간, 결국 대한민국은 사법 권력이 지배하는 허울뿐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또 다시 크게 물리기 전에, '개'에게 재갈을 물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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