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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30, 201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총장과 담당검사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금일(2015.4.30.) 오전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에 아래와 같이

검찰총장과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 담당검사, 차장검사 및 서울중앙지검장 에 대해 그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고는 이미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대통령(박근혜) 직무집행정신청(2013주1), 이어 2014.1.10. 법무부장관(황교안) 직무집행정신청을 함으로써 
   검사가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에 대해 '부정선거 백서'관련해서 공소권이 없음에도 명에훼손이라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하는 등 부당, 불법한 공권력을 했기에 이를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입니다.

  즉, 엄격히 말씀드리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및 일선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적 정통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다 음 -


 


검찰총장 및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 )의 담당검사그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 그 직무집행 정지신청

관련본안사건 대법원201318 대통령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대법원2013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 정지신청,
대법원2014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 정지신청
관련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서울중앙지법2014고합38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피고인항소인()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피고인항소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 28-5
대표전화 010-9930-0825

피신청인(대표)
검찰총장 김진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우편번호) 137-730
대표전화 : 02-3480-2000

위 사건관련 원고(피고인;항소인)은 귀 대법원에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18)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 정지신청(2013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1)을 각각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찰총장 및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의 담당검사그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

1.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대통령 직무집행신청사건(20131),법무장관 직무집행신청사건(20141)의 사건이 확정판결 시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함은 물론 형사피고사건(20143027) 관련 담당검사(이성식 등),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동시에 원고(피고인)에 대해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에서와 같은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1. 피고{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김능환 대법관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와 불법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35조 및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법 제178조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총체적 부정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 시까지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직무집행정지(20131)에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20141)를 이미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201318)의 소장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20131),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20141)의 소송서류 일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소송서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위 1.항 ~ 3.항의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에서 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그 법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집행신청사건(20131),법무장관 직무집행신청사건(20141)과 마찬가지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이 확정판결 시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함은 물론 형사피고사건(20143027) 관련 담당검사(이성식 등),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대두되었다할 것이며,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에서와 같이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의 그 지휘 하에 있는 담당검사그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피고인)을 상대로 한 공소권이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5. 특히 원고는 선거무효소송의 청구원인으로 그 청구취지를 입증하는 붙임자료로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준비서면(5)를 제출심리케 하였던 것이며위 백서내용에 있어서 추호의 허위사실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피고사건 항소심(서울고법 20143027)에서 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으나검사는 2015.4. 현재까지 아무런 반론과 증거를 제시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14. 11.27. 검사에게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참조)

또한 검사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본안)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준비서면(5)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별도의 재판이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위 원고는 관련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본안)과 제18대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신청사건(20141)에 근거해서 위 신청취지와 같은 검찰총장 등의 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1) 및 그 소송서류일체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확정 결정신청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 서울고법 소송서류 참조첨부생략)

2015. 4. 30.
신청인
원고한영수(선정당사자) ()
원고김필원(선정당사자) ()

대법원(특별1부 다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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