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및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노3027 등)의 담당검사, 그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 그 직무집행 정지신청
관련본안사건 : 대법원2013수18 대통령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 대법원2013주1 대통령(박근혜) 직무집행 정지신청,
대법원2014주1 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 정지신청
관련피고사건: 서울고법2014노3027(서울중앙지법2014고합38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피고인, 항소인)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피고인, 항소인)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
대표전화 : 010-9930-0825
피신청인(대표)
검찰총장 김진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우편번호) 137-730
대표전화 : 02-3480-2000
위 사건관련 원고(피고인;항소인)은 귀 대법원에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박근혜)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을 각각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찰총장 및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노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의 담당검사, 그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 신청취지 >
1.『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대통령 직무집행신청사건(2013주1)』,『법무장관 직무집행신청사건(2014주1)』의 사건이 확정판결 시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함은 물론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 관련 담당검사(이성식 등),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동시에 원고(피고인)에 대해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노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에서와 같은 검사의 형사소추권(공소권)이 없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1. 피고{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와 불법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법 제178조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총체적 부정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 시까지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직무집행정지(2013주1)에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2014주1)를 이미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2013수18)의 소장,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2013주1),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2014주1)의 소송서류 일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소송서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위 1.항 ~ 3.항의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그 법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집행신청사건(2013주1)』,『법무장관 직무집행신청사건(2014주1)』과 마찬가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확정판결 시까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 직무집행을 정지함은 물론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 관련 담당검사(이성식 등),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대두되었다할 것이며,
형사피고사건(서울고법2014노3027, 서울지법 2014고합382)에서와 같이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그 지휘 하에 있는 담당검사, 그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피고인)을 상대로 한 공소권이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5. 특히 원고는 선거무효소송의 청구원인으로 그 청구취지를 입증하는 붙임자료로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준비서면(5)를 제출, 심리케 하였던 것이며, 위 백서내용에 있어서 추호의 허위사실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피고사건 항소심(서울고법 2014노3027)에서 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 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으나, 검사는 2015.4. 현재까지 아무런 반론과 증거를 제시하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2014. 11.27. 검사에게“『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 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참조)
또한 검사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본안)』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준비서면(5)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별도의 재판이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위 원고는 관련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본안)』과 제18대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신청사건(2014주1)에 근거해서 위 신청취지와 같은 검찰총장 등의 그 직무집행정지를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 결정신청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 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 서울고법 소송서류 참조, 첨부생략)
2015. 4. 30.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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