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71% 달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해 건보 가입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의신청 건수 3천694건 가운데 2천641건(71.5%)이 보험료 관련 내용이었으며 보험급여(833건), 요양급여비용(220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이의신청의 대다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 같은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건수 가운데 인용결정은 422건(11.4%)이었다.
건보공단은 인용결정 건수에 건보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을 변경해 이의 신청이 취하 종결된 733건을 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천155건(31.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지역별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해 건보 가입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의신청 건수 3천694건 가운데 2천641건(71.5%)이 보험료 관련 내용이었으며 보험급여(833건), 요양급여비용(220건)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이의신청의 대다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건수 가운데 인용결정은 422건(11.4%)이었다.
건보공단은 인용결정 건수에 건보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을 변경해 이의 신청이 취하 종결된 733건을 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천155건(31.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지역별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