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며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대통령은 즉각 서명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3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차관회의에 대통령령 수정안이 상정되기 전 ‘시행령안 폐기’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족협의회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해양수산부”라며 “지난 한달 동안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세종시 해수부를 방문했지만 유기준 장관과의 면담이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
이들은 “해수부는 그동안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만 했다”며 “그래놓고 겨우 단어 몇 개 바꾸면서 마치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는 철면피 해수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경찰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만약 경찰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러 온 피해자 가족들을 저지하거나 대통령령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을 넘어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 외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의 생명은 조사대상기관 즉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이라며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는 점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조위 요청의 배제한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이 특조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특별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600만명에 이르는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수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족협의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 수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자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
한편, 경찰은 이날 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스피커가 달린 차량 사용은 불법이라며 견인을 시도,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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