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애국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반드시 공식행사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는 자칭 '애국 3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6일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공식행사 때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정당 등은 공식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하며 개선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에는 시정요구, 우수한 국가기관 등이나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으나 국가를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보도를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존경법 제정도 검토하지. 대통령 존경 안하면 처벌...욕하면 중형^^;"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나라 팔아먹고 애국 안하는 인간들이 꼭 애국 노래 부릅니다. 북한 이롭게 하는 것들이 종북몰이 하듯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노근 의원은 6일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공식행사 때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정당 등은 공식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하며 개선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에는 시정요구, 우수한 국가기관 등이나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으나 국가를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보도를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존경법 제정도 검토하지. 대통령 존경 안하면 처벌...욕하면 중형^^;"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나라 팔아먹고 애국 안하는 인간들이 꼭 애국 노래 부릅니다. 북한 이롭게 하는 것들이 종북몰이 하듯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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