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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15

"삭제권한 없는 4급 임과장이 어떻게 삭제?" 새정치 "윗선과의 공모 여부 조사해 처벌해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과장의 자료 삭제와 관련, "삭제시점이 국회 정보위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하다. 임 과장은 타부서로 전출됐고 4급이하라 삭제권한이 없다"며 조직적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현장조사를 수용한 14일 정보위 이후 임과장이 숨진 17일까지 나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삭제권한이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실행했는지, 윗선과의 공모 여부가 의문"이라며 "이 부분은 정보사찰 관계없이 조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위 이후 삭제했다면 국정원내 광범위하게 삭제에 대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중차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임과장이 개인위치와 해킹프로그램 설치된 메인 컴퓨터의 자료를 다 삭제한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해외데이터까지 지웠다면 로그기록을 영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들어야 한다"며 100% 복구를 호언하는 국정원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임 직원이 한 것은 이미 요청자가 있어서 이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달라, 이러면 해주면 해서 다 넘겨줬다"면서 "넘겨 준 게 서버에 남아있는 것인데, 자기가 주로 했는 일을 보다가 삭제를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언론사 기자분들 생각하면 자기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미 기사화다 된 것을 자기가 보다가 지운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이것을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꼭 보관을 몇 년 해야하는 그런 내용인지 보통 공적 업무는 5년간 보관하게 되어있다. 그런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개인이 자기 것을 실수로 지웠으면 나중에 그에 대한 처벌은 받겠죠. 만약에 보관해야될 것 같으면..."이라고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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