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특위 활동 내용 및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추진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채익,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정병국 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윤명희,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군 인권특위)가 264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군사법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31일 “근본적으로 현재 전시 중도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으로 환원해 군 사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체적으로 7개 부분에서 39개 과제를 도출했다”며 “군사법제도의 폐지 등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과제 외에도 신규로 7개 분야 39개 과제를 담고 있는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을 권고했다.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은 우선 입영단계에서 복무 부적격자의 사전 입대 차단을 위해 ▲병무청 징병검사시스템 개선 ▲징병검사 전문인력 확대 ▲징병검사자료 DB화 등을 권고했다.
복무단계에는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 ▲체육시설 조기설치 ▲인성·인권·정신교육 강화 ▲GDP·격오지 독서카페 설립 등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제대 후 장병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장학생 선발시 군복부기간 가점부여 ▲군 특수 직무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정확대 ▲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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