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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15

여당 통해 국회, 서울중앙지법 통해 사법부 장악? ‘이명박근혜’ 정권 8년, 삼권분립 물 건너가고 ‘1권통합’ 시대 도래했다

여당 통해 국회, 서울중앙지법 통해 사법부 장악?
‘이명박근혜’ 정권 8년, 삼권분립 물 건너가고 ‘1권통합’ 시대 도래했다
육근성 | 2015-07-22 15:18:1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정부 같은 정권이 장기집권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삼권분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 가장 큰 손상을 입은 게 있다면 삼권분립 아닐까? 국민의 주권을 지켜내는 가장 효과적인 원리인 권력분립이 마구 유린되고 있다.

대통령, ‘유승민 찍어내기’로 힘 과시하다
현행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의지가 있다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통령이 힘을 쓰면 안 될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관이 투철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박 대통령은 전제군주처럼 군림했던 독재자의 슬하에서 자랐다. 민주주의 가치와 동떨어진 성장과정과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얼마 전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여당 원내대표를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찍어낸 바로 그 사건이다.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고유영역에 직접 개입해 ‘너 나가!’라고 소리쳐도 이에 맞서는 의원들은 극소수였다. 힘깨나 쓸 것처럼 보이던 무대(김무성)도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백기를 들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항복의 예물’을 바쳤다. ‘찰떡공조’를 진상 받은 대통령은 승전한 장수처럼 크게 웃었고, 여당 수뇌부는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이 ‘찰떡공조’지 실상은 ‘말 잘 듣겠다’는 충성서약이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하부기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대통령의 수족이 된 것이다.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입법부는 더 이상 행정부와 동등하지 않다.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국회? 행정부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다. 
사법부는 어떨까? 양상이 비슷하다. 행정부의 영향권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다. 현직 법원장급 판사를 정부 요직으로 발탁하는 수법을 쓴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부임하자마자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될 게 뻔하다. 자신에게도 국가기관의 장으로 영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가 그 대표적 사례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발탁됐다. 현직 판사가 국가기관의 장으로 차출된 것이다. 이번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서 정부요직으로 영전하는 일은 빈번히 일어난다. ‘관례’가 돼 버렸다. 지금도 그렇다. 그 자리만 꿰차면 ‘발탁’은 따놓은 당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자리, 국가기관장 영전 ‘따놓은 당상’
박근혜 정부와 관련 있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8개월 동안, 서울중앙지법원장은네 번 바뀌었다. 모두 발탁 혹은 영전됐다. 이러니 많은 판사들이 이 자리에 가고 싶어 여기저기 줄을 대거나 청와대와 가까운 여당인사에게 로비를 할 수밖에.
18대 대선이 치러질 무렵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제4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된다. 이 법원장 후임인 서기석 법원장은 불과 취임 40여 일 만인 2013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옮겼다. 서 법원장 후임으로 부임한 황찬현 판사는 7개월 만에 감사원장으로, 황 법원장 후임인 이성호 판사는 취임 19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됐다.
요직 발탁이 대물림돼 온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 부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지 정말 의문이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JTBC는 “사법부에서 고위직으로 있는 판사를 곧바로 행정부에 끌어다 쓸 경우, 재판부의 독립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통해 국회 장악, 서울중앙지법 통해 사법부 장악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지원이 법원으로 승격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전국의 지방법원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룬다. 청와대가 볼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활용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의혹까지 굵직한 사건을 다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는 선거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해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여당을, 사법부를 움켜쥐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로로 활용한다. 삼권분립은 물 건너가고, ‘일권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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