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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15

“천안함 의혹 제기했더니 대학에 쫓아내라 압박” [법정증언] 서재정 국제기독교대 교수 “미국 대학까지 찾아와 종북반대 시위… 국책연구소 프로젝트도 빠져”

천안함 침몰원인의 과학적 의혹제기를 해온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가 한참 천안함 의혹제기를 하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시절 미국 내 보수단체와 한국 정부로부터 유형무형의 압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학교 앞에서 종북인사로 비난을 받으며 1인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한국의 공무원이 학교 관계자를 만나 서 교수를 쫓아내야 하지 않느냐는 듯한 얘기를 한 일 등이 있었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서 교수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충격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어뢰 주장에 과학적으로 반박했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일본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었다. 이 같은 의혹제기를 할 무렵 서 교수는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에 재직하고 있었다. 서 교수는 2007년 9월부터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 부교수로 지난 2013년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뒀다. 학교측과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교수는 우드로윌슨 연구센터로 옮겨 펠로우로 지내다가 지난해부터 일본 동경 국제기독교대학교에서 장급 부교수(Senior Proffesor:수석교수)직을 맡고 있다고 지난 22일 법정에서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 참석자들에 따르면, 서 교수는 본인이 존스홉킨스대에 있다가 천안함 의혹 제기 이후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변호인 신문에 본인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서 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앞에서 저를 종북인사로 하는 1인시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또한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당시 한국의 국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며 “담당자들이 ‘저와 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해서 제가 책임자 자리에서 이름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또다른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내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상관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유형 무형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재정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사진=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특히 서 교수는 “워싱턴의 한국 정부 공무원이 우리 학교 관계자에게 와서 ‘저를 학교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저의 주장을 학교에서 지지하는 것이다’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저를 쫓아내야 하지 않느냐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한 상황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런 직간접 압박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것이냐는 변호인 신문에 서 교수는 “꼭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7일 미디어오늘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1인시위는 동일인이 존스홉킨스대학과 윌슨연구소 앞에서 한 차례씩 벌였다”며 “2013년 가을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국책연구소 중 한 곳의 책임자가 2010년 여름 긴급히 요청을 한 사항”이라며 “당시 진행중이던 연구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있는 것에 곤란함을 표시해서, 제가 빠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존스홉킨스대에서 그만두도록 종용했던 공무원에 대해 “제가 언급한 한국 공무원의 신원을 알고는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제가 그의 발언 내용을 알게된 것은 2010년 가을쯤으로 기억한다. 존스홉킨스대학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이밖에 이날 법정에서는 천안함 정부발표의 과학적 의문에 대한 증언 뿐 아니라 서 교수의 이력과 전공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서 교수는 1984년 시카고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펜실바니아 대학 석박사학위를 모두 국제정치학, 국제안보문제로 취득했다. 안보 중에서도 한미군사동맹이 박사논문 주제였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국제정치학자인데도 과학적 의문제기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서 교수는 “전공 분야가 국제안보, 한반도 안보상황으로, 천안함 사건의 경우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해 한반도 안보상황에 큰 영향 미치는 사건”이라며 “천안함 사건 직전까지 한미연합훈련 서해상에서 진행됐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서 교수는 본인의 전공인 ‘국제정치학’에 대해 “(국제) 안보분야가 다루는 것은 국제안보가 전쟁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때문에 군사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며, 한 국가가 얼마나 군대를 보유하고, 어떤 종류 무기체계 갖고 있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미사일 같은 것을 다뤘으며, 무기 재원이나, 사거리, 정확도 등을 판단할 수식과 방법론을 활용해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간의 군사균형비교 분야도 연구했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천안함 함미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서 교수의 과학적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막파열이 없다는 것은 충격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서 교수의 주장을 들어 최행관 검사는 “귀 손상이나 장기 손상은 공중폭발을 전제로 한 것이나, 수중 폭발은 공중폭발처럼 고막파열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그것은 수중폭발을 완전히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공중 폭발과 수중 폭발은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이라며 “지금 내가 한 말을 검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목청이 울리면 공기를 진동시켜 검사의 귀를 통해 뇌가 감지하는 과정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물 속에서도 충격이 주어질 때 동일하게 전달된다”고 반박했다. 서 교수는 “‘수중에서는 충격파가 커지지 않는다’는 인터넷에서 하는 말은 과학적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절단된 천안함의 전선에 열흔적이 없는 이유가 버블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송태호 카이스트 교수 주장에 “송태호 교수의 경우 열전도를 분석한 것이고, 폭발 후 열이 금속 통해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분석한 것”이라며 “폭발현상이 발생하면 열 전도 뿐 아니라 폭발 가스가 팽창하면서 그 안에 공기 전체가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는 3000도씨 이상의 ‘복사열’이 동시적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천안함에는 723도씨 이상의 열이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잠수함 충돌 가능성에 대해 재판장이 자세히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흥권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부장판사(재판장)는 이날 서 교수에게 ‘국제관계, 군사관계 전공했는데, 충돌해서 두 동강 낼 정도의 무기체계가 있는가’, ‘어느 정도 크기의 잠수함이라 생각하는가’, ‘(천안함을) 두동강 냈는데 잠수함은 멀쩡할 수 있는가’ 등의 신문을 했다.

서 교수는 “그 정도의 크기와 힘을 가진 물체는 잠수함 이외엔 생각하기 힘들다”라며 “손상 부분이 천안함 우현의 손상부위가 7.2m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크기가 들어갈 정도의 (잠수함) 선폭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보고급 잠수함이 그 정도 크기에 맞지 않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돌이라고 가정할 경우) 속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속도와 질량을 곱한 양인 ‘모멘텀’(Momentum:운동량-질량X속도)이 중요한데, 잠수함이 워낙 무게(질량)가 크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고 있더라도 큰 모멘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수함이 온전할수 있는지에 대해 “함정(천안함)의 옆면은 얇은 금속질로 돼 있어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 날 수 있는 반면, 잠수함의 경우 그것보다 무겁고 딱한 물질로 돼 있다”며 “물 속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한 금속으로 구성돼 잠수함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장보고급 잠수함에 대해 서 교수는 “장보고급은 대형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교수는 잠수함설이 객관적이라고 보느냐는 재판장 신문에 “잠수함 충돌 가능성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한적 있다”며 “그럴 가능성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본인의 견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존재하며, 본인을 포함해 이승헌 양판석 등 전문가 견해가 북한을 이롭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 신문에 “합조단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자 입장에서 그런 이해관계 떠나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대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그것이 북한에 이롭냐 한국에 이롭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동북아 차원에서 볼 때 이 중요한 사안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서 책임있는 국가나 기구에서 책임을 정확히 묻는 것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지난 22일) 오전 출석한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의 흡착물질 실험 데이터 견해에 대해서도 검찰은 합동조사단의 실험조건과 안맞다고 주장했다.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사진=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검찰은 ‘3000도씨와 20만기압 이상’, ‘폭약사용’, ‘급격한 폭발 후 급랭’의 천안함과 수조폭발실험 환경과 ‘1100도씨와 통상기압’, ‘공기중 40분간 가열’, ‘상온 후 수중 냉각’ 등의 실험환경의 차이를 문제삼았다. 검찰은 “이 교수의 실험조건은 천안함이나 합조단 수조폭발실험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극한상황에서의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보이므로 증인 실험을 근거로 천안함 피격 당시 생긴 흡착물질이나 합조단 수조 폭발실험에서 생긴 흡착물질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헌 교수는 ”(이 정도의) 다른 실험 환경(400도~3000도 등)은 정성적 실험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폭약으로 실험하지 않은 이 교수의 실험은 전제부터 잘못’이라는 김광섭 미 퍼듀대 박사의 주장을 소개하자 이 교수는 “김광섭 박사의 글은 2010년 7월에 쓴 주장이며, 천안함 선체(A)와 어뢰(B)에서 나온 시료가 공개돼 실험한 것은 11월이었다”며 “양판석, 정기영 박사의 실험은 모두 내 주장을 검증한 것”이라고 답했다. 양 박사와 정 교수의 실험결과는 천안함 선체와 어뢰에서 나온 흡착물질이 합조단이 말하는 비결정질 알류미늄 산화물(폭발재)이 아니라 각각 ‘바스알루미나이트’와 ‘비결정질 황산염수산화수화물’이라는 물질로 100도씨 이하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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