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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15

‘13 대 0’ 전원일치 판결…다양성 사라진 대법원, 대선무효소송 2년6개월동안 뭉개고 있는 범죄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법정에 앉아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법정에 앉아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gmail.com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판단 회피

증거능력·선거개입 쟁점 불구
한명 이탈자도 없이 한목소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선고 내용은 항소심 결과를 사실상 뒤집은 것뿐 아니라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소수의견이 사라진 대법관 구성 획일화의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주요 증거물인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뒤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판관 1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이 하나의 소부를 이뤄 먼저 사건을 심리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그 소부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한다. 그러나 소부 소속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때, 또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전원합의체는 최고의 사법적 판단 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까지 명시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그 흔한’ 소수의견 하나 나오지 않은 셈이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관별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쟁점이 여럿 돌출됐다.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가 첫번째 쟁점이었다면, 그 뒤에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을 직접 판단할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었다. 또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다양한 쟁점에 대해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법원 획일화의 경향이 그대로 투영된 판결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고법원이 변호사, 교수, 인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대개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보수 성향 법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로 대법관 구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독수리 5형제’로 불리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양한 가치를 논의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과 비교해,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토론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정권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대법원에 입성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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