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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15

MBC, 복직 2주만에 이상호 기자 재징계 착수 <다이빙벨> 연출, <쿼바디스> 출연 등 문제삼아

MBC 사측이 복직 2주 만에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돌입,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MBC 노조에 따르면, MBC 인사위 담당자는 27일 오후 6시께 이상호 기자에게 “내일(28일) 오전 9시 30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9시 25분까지 인사부로 출석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MBC는 앞서 대법원 선고가 있던 지난 9일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재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 기자가 세월호 국면에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하고, 종교계의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 출연한 것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또한 해고무효 확정 이후 회사의 출근 통보 전 이상호 기자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부분도 징계 사유로 보고 있으며, 사측은 이 기자에게 ‘해고 기간 중 트위터 내용도 전부 모니터했으며, 사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배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기자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팽목항에서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작업’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섞어 비난한 것까지 포함해 모두 7~8가지의 징계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전망했다.

이 기자는 사측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날 저녁에 전화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니 당장 내일 아침 출석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며 “어떤 사유로 조사를 벌이려는지 서면으로 알려주면 변호사와 상의해 자료를 준비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고기간 중 해직자 신분에서 벌인 활동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데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조능희 노조 위원장은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수상한 영화를 제작한 것이 MBC 사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고통을 주었으면서 그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사규를 적용해 징계하겠다니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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