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감 중에도 연전연승… 접견 제한 등 교도소 상대 소송도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준씨는 수감생활 중 ‘나홀로 소송’을 통해 국가와 개인을 상대로 한 각종 송사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BBK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민·형사 사건에서 각각 변호사를 고용한 피고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이다. 김씨는 최근 경향신문 기자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변호사 없이 제가 사건 전체를 구속된 상태에서 스스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도한 면회 감시와 접견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충남 천안교도소와 서울 남부교도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씨가 충남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교도소 측은 김씨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다. 교도관은 첫 면회 때부터 김씨의 면회에 참여해 내용을 녹음·녹화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김씨의 접견내용을 기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접견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1500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천안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당시에도 교도소 측은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그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교도소가 접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고 밝혔다.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준씨는 수감생활 중 ‘나홀로 소송’을 통해 국가와 개인을 상대로 한 각종 송사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BBK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민·형사 사건에서 각각 변호사를 고용한 피고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이다. 김씨는 최근 경향신문 기자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변호사 없이 제가 사건 전체를 구속된 상태에서 스스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도한 면회 감시와 접견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충남 천안교도소와 서울 남부교도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씨가 충남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는데 교도소 측은 김씨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다. 교도관은 첫 면회 때부터 김씨의 면회에 참여해 내용을 녹음·녹화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김씨의 접견내용을 기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접견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1500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천안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당시에도 교도소 측은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그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교도소가 접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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