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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5, 2015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 사찰,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단순한 감청 아냐, 해킹 프로그램 이용한 국내 사찰”…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 사찰,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단순한 감청 아냐, 해킹 프로그램 이용한 국내 사찰”…
 
보도부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활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연일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정원의 사이버사찰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 한국일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휴대폰 감청을 위해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곳은 국정원이지만, 이 기관은 과거에도 휴대폰은 감청이 안 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해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뿐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지만 대북ㆍ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며 “하지만 선거와 국내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이 문제의 시기라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당시(2012년 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체제 하에서 심리전단 독립 부서로 만드는 등 사이버 대응활동을 부쩍 강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초 국회는 국정원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꿔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이호중 상임이사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와 같은 비밀프로그램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직속 명령자인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 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 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 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 들통 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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