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CONTACT US

Click here !! for Mobile Phone Cases

Click here !! for Mobile Phone Cases
Mobile Phone Cases

World Clock

Thursday, July 2, 2015

노무현 탄핵한 박근혜, 부메랑 맞나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심판대상’이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가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한다’고 했고, 친박은 유승민 사퇴를 노골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유 원내대표 퇴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말은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입니다.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2004.0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2004.02.24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탄핵당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이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선거법 9조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위반이 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웃고 있는 박근혜<YTN>화면 갈무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월12일 탄핵안을 밀어붙였고. 찬성 193표, 반대 2표였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온 나라에서 ‘탄핵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그해 5월 14일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직에 복귀했습니다.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라며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다시 2004년 탄핵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거법위반만 아니라 ‘국정수행불가’, ‘경제파탄’ 따위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그는 한 일이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치 하고, 머리띠 사고, 물차 동원해 물대포 쌌습니다. 오히려 여당 원내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무현 탄핵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도 탄핵감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82&table=byple_news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