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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9, 2015

새누리당과 ‘총선 필승’ 외치는 선거용 장관 선고인 명부부터 선거사범 수사까지, 선거를 담당하는 행자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총선 필승’을 건배사로 외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정종섭 장관은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건배사를 했습니다. 정종섭 장관의 ‘총선’이라는 건배사에 새누리당 의원 60~70명은 ‘필승’을 외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 주무부처이자 선거사범 수사를 맡은 경찰청을 산하기관에 두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은 장관의 입에서 여당의 ‘총선! 승리!’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총선 필승’건배사 논란에 대해 ‘일반적인 덕담 수준이고, 일반유권자 앞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이라고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건배 구호까지 당리당략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선고인 명부부터 선거사범 수사까지, 선거를 담당하는 행자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구호가 주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치면서 ‘야당의 총선 승리’를 외쳤겠습니까?
‘총선 필승’을 건배사로 주장한 정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헌법기관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선거 업무는 행자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법령 2장 제3조에도 ‘선거, 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감독’ 등의 실질적인 선거 업무를 행자부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늘 선관위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합법이라고 했지만, 행자부는 불법이라며 각 지자체에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행자부는 유권자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면서 새 주소만 고집했다가 선관위와 여론에 떠밀려 결국 지번 주소를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은 행자부의 외청 기관입니다.
새 주소 강행 안행부, 선거공보물에 지번 넣으라 하자 일부 공무원 발송 중단

행자부는 선거 주무기관으로 항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해야 합니다. 행자부가 선거 실무 업무 지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선거의 양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는 선거에 관여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선거법 위반을 감찰하는 행자부, 장관을 고발할 수 있을까?’

선거와 밀접한 업무를 진행하는 행자부이기에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중립’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감독하는 곳도 행자부입니다.
지난 6.4지방 선거 당시 안행부(행자부 전신)는 ‘특별감찰단’을 운영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던 안행부는 적발된 공무원들을 중앙선관위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자부는 공직비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감찰하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과연 행자부가 정종섭 장관의 발언을 고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선거용 장관을 향한 이중 잣대는 이제 그만’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가 주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 자체가 정 장관이 참석한 새누리당의 구호였기 때문입니다.
8월 25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의 단상에는 ‘4대 개혁 완수! 총선 필승 !’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정종섭 장관이 그냥 내년도 총선에 여야 관계없이 승리하라는 덕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당 모임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정당 구호를 건배사로 외쳤다는 것은 선거 주무 장관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선관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행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이라는 책자를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례’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외친 '지방권력 교체하자' 구호를 예로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졌던 발언보다 정종섭 장관의 사례는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에 가깝습니다.
2006년 2월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대구 방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방권력 교체하자’, ‘대구, 경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2006년 2월 20일 ‘사설, 지방권력 교체하자 외치는 선거용 장관’에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을 비난합니다. 조선일보는 친절하게도 ‘대구,경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구호 앞에 (열린 우리당이)라는 설명까지 붙입니다. 아이엠피터도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총선 필승’이라고 건배사를 외쳤다고 표시하면 될까요?

아직도 국민 사이에서는 ‘부정 선거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헛점이 많고, 언제라도 권력 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공직선거법'이 있는 것입니다.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 덕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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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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