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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15

“박근혜 이종사촌 비리, 2년 동안 몰랐나” 범죄 피의자에 "기소 풀어줄 테니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같이 가자", 5000만원 요구 정황… 검찰 은폐 의혹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의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정부지검 형사5부)은 지난 13일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가 지난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씨로부터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하고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사건 무마성 돈 수수 의혹을 제기해왔던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청와대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을 일으키고 5년 동안 수배 중이었던 황씨가 지난 2013년 3월 윤씨에게 3회에 걸쳐 5천만원 전달한 혐의를 인지했다. 

그리고 그해 5월 황씨는 구속이 돼 윤씨와 4차례 걸쳐 접견을 했다. 검찰은 황씨와 윤씨 등 접견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황씨가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수백쪽 분량의 접견기록(녹취록 포함)을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적어도 검찰은 2013년 5월 겨우 황씨가 구속되고 난 후 윤씨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이 지난달 윤씨의 돈 수수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윤씨에 대한 수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 검찰은 황씨가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2013년 6월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와 황씨가 측근에게 쓴 편지, 황씨 측근과의 대화녹취, 청와대에 제출하려고 했던 진정서 등을 보면 윤씨가 사건 무마를 위해 황씨에게 청탁을 받은 흔적이 뚜렷하다. 황씨가 측근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윤씨가) 일반인이 아니고 측근이어서 혐의가 녹취록에서 모두 들어났는데(드러났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조사를 안하냐고 하였다”며 윤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황씨가 지난 2013년 5월에 윤씨가 황씨와 함께 검찰 조사실을 찾아간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보통 자진출두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윤씨는 황씨와 함께 검찰 조사실을 제 발로 들어갔다. 확실한 '뒷배'가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황씨가 청와대에 내려고 했던 진정서에는 윤모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홍재희 육영수 여사의 언니인 육인순여사의 4째딸) 형부"라며 "본인 황○○는 수배 중인 저의 사건을 풀기 위해 저를 풀어주겠다는 윤○○의 말을 믿고 윤○○에게 현금 5천만원을 갖다 주었다. 이후 윤○○은 저를 풀어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저에게 갖는 성희롱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대통령 방미 중에도 저를 불어내어 성희롱을 하였다"고 썼다.

진정서에는 지인을 통해 윤씨를 만나게 된 과정부터 한정식 집과 중식당 등 2013년 3월 경 사건 무마 청탁 조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금 5천만원을 나눠서 전달한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황씨는 "윤씨는 ○○○ 비서관을 통하여 저의 사건을 풀어준다고 하였다. 또 ○○○ 비서실장도 잘 알고 ○○ 장관도 잘 알고, 민정수석 밑에 ○○○ 민정비서관도 잘 안다고 하였다"면서 "그리고 저에게는 기소를 풀고난 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함께 청와대에 가자고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황씨의 비리 사건은 통영지청에 배당됐는데 윤씨가 검사 출신으로 통영지청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위에서 일 다 해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모 변호사와 계약해라. 변호사와 계약을 해서 일해야만 위에서 일하는 것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 박근혜 대통령
 
황씨가 윤씨에 배신감을 느끼고 진정성을 쓰게 된 이유는 2013년 5월 통영검찰에 자수하러 갔다가 구속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금 윤씨는 대통령님을 빙자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저 말고도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부디 윤모씨를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황씨 자필 봉투에도 "윤모, 청와대 정무 비서관 ○○○부탁 처리해 준다고 그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라고 적혀 있었다.

윤씨가 돈을 받고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 
진정서에 등장한 청와대 비서관은 윤씨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윤씨는 지난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 지지 조직인 상록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당시 상록포럼 상임대표를 맡았던 김모씨가 진정성에 나온 청와대 비서관이다. 김모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현재 청와대를 나온 상황이다.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수사 사안은 청와대로 보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013년 검찰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청와대가 윤씨의 범죄 혐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를 위해 도입했던 특별감찰관법에 따라서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 및 4촌 이내의 친족 비위에 대해 비위 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검찰 총장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하도록 돼 있다.

김경협 의원실은 "(사건을)보고받은 청와대 대통령 형부 개입 부분을 덮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형부 사건 관련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사건인지 2년이 지나 언론보도 후에 영장청구한 이유가 청와대의 은폐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청와대 등 인사가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풀려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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