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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유죄 받은 한명숙, 노무현이 떠오른다 [기자수첩] 정치적 반대세력-보수언론 집요한 공세 속 ‘정치적’ 판결? 법리적 근거 납득 못해

한명숙 의원은 1974년 한국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간사로 시민 운동을 시작했다. 여러 여성단체장을 맡으면서 여성운동의 대모로 통했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사회운동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하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정치에 입문했다. 한 의원이 지역구(경기 고양)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치러진 총선에서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을 누르면서다. 그리고 한명숙 의원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민주화 운동과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에 입문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고통수권자가 됐고 그 아래에서 한 의원은 총리를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대표적인 친노 정치인으로 통한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 대표로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당내 비주류로부터 공천 학살의 주역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뒤 두 사람이 겪은 시련도 비슷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론 최초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가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세비 낭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한 의원 입장에선 그동안 정치 활동의 발목잡는 족쇄로 작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통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혐의와 관련해 정치권의 상황을 보며 ‘타이밍’을 재고 판결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한 의원의 유죄 판결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고 있다. 

이번 유죄 확정판결이 수구세력의 공세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회있을 때마다 '소환'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한 의원 역시 반대세력과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돼 왔기 때문이다. 

한 의원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가 박정희 정권에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수감된 전력을 놓고 보수언론은 박 교수를 종북의 아이콘으로 만들면서 한 의원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다. 

지난 2013년 채널A는 '종북부부' 명단을 공개한다며 한 의원과 박 교수를 올려놓고 "한명숙은 과거 정상회담 당시 방북해 '김정일은 온화하고 자상하고 위트가 넘친다'고 칭찬했다"고 비난하면서 종북의 이미지를 덧씌웠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 아래 깔려있는 대형 태극기를 밟았다며 "야당 대표,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태극기를 밟을 수 있냐"라는 억지 주장으로 그를 공격했다. 
  
▲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는 국정원의 공격 대상이기도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2년 2월 한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 내용과 관련한 비난성 글을 집중적으로 트위터에 올렸다. 2012년 2월 당시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한명숙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적 유죄 의혹을 해명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선고에 대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반발한 것도 그동안 집요한 정치공세를 당해왔고 법리적 근거 역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는 검찰 진술에선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줬다고 했지만 1심 법정에서는 '거짓자백'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엇갈릴 때 검찰 진술은 검찰 앞에서 일방적으로 한 진술이기 때문에 법원이 면전에서 심문을 하지 않으면 하급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기존 판례"였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지 않고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 진술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 물증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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