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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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
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돈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고 처벌하는 부당 판결”이라며 “사법정의가 훼손됐다”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겠다”며 “무고한 사람의 결백을 지키고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 당의 사활을 걸겠다”며 “이제 대한민국에 검찰이 작심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없다. 돈을 안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있는 내부고발이 죄가 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SNS상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만인에 평등한 법이 한국에서는 왜 이 모양인지 참 통탄스럽다”(루*),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는데.. 참 정치적 살인을 법원이 저지르는구나”(ho**), “보수화된 대법원이 한 건 했네”(사**), “대법원도 믿을 수가 없다”(정*),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구태, 이념적 정치인들 지겹다”(yaho****)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의원은 2심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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