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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속보] 한명숙 “양심 법정에선 무죄···정치보복 저로 끝나길”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71)이 20일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한명숙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며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서울시장에서 낙선했다”고 말했다. 

2012년 4월13일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영등포 당사에서 4·11 국회의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 박민규기자


이어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해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 않은 혐의를 덮어 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한명숙 의원은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며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조선 시대에 죄인을 자백시키기 위하여 행하던 고문)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가량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만호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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